부동산 공시법(등기법) &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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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공시법(등기법) &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 부동산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공시법(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8,9,10강)

본문내용

과누진세율:6~35%
2.주식 및 출자지분
중소기업(대주주포함)
10%
대기업
일반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탄력세율 :투기지역안 다음의 부동산은 누진세율에 10% 가산세율 적용
-1세대 3주택(입주권포함) 이상
-투기지역안 비사업용 토지
납세절차
1.납세지 1)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2)비거주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소득발생장소)
2.신고.납부
1)예정신고
①신고대상 :양도한 자(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
②신고기한-부동산관련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내
-주식관련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내
-대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내
③불성실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제 적용
2)확정신고
①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②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금청산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③확정신고 제외 :예정신고를 한 자(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3)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자
①분할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
②분할납부세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4)물납
①대상물건 :공공용지보상채권
②대상자 :수용등이 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양도소득세의 가산세
①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부당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②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40%
③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일수X이자율(10000분의3)
④가산세 경감(신고기한 경과 후 결정.경정통지 전)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50%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수정신고 :20%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10%에 상당하는 금액
-미신고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1월 초과 6월 이내는 20%)에 상당하는 금액
6)징수-신고한 자의 미납부세액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 징수
7)부가세-양도소득세 납부액 :지방소득세 10%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20%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1.납세의무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자
2.과세대상
1)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부동산에 관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미등기도 해당)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과점주주 특정주식,특정법인주식,특정영업권,특정시설이용,회원권
④주식 또는 출자증권
3.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양도소득)
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1)원칙 :실질양도 및 취득가액
2)예외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한 평가가액
3)양도소득기본공제
①모든 자산 ②소득별로 각각 250만원 ③등기와 무관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각각일의 환율적용
4.세율
1)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 자산 :등기 여부,보유기간 상관없이 누진세율
2)주식 및 출자지분 :20%(중소기업10%)
3)신고,납부 :국내자산 양도시의 규정적용하나 물납규정은 없다
4)이중과세 조정(선택적용) :①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②필요경비산입방식
5)국외자산 양도세에 준용하지 않는 규정
①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없다
②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2주택이상 규정 없다
③장기보유특별공제 없다
④물납적용 없다
⑤단기 양도자산 중과세율 없다
비과세대상
1.파산선고로 인한 부동산양도
2.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논,밭만 해당
1)사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농어촌정비법,농지법등
-경작상 필요 :3년 의무경작, 수용은 제외
2)금액조건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의 4분의 1이하인 경우
3.1세대 1주택과 딸린 토지 양도
1)1세대 요건
①원칙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②예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이 법정최저생계비
2)1주택과 딸린 토지(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①겸용주택
-전부주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②고가주택 :양도가액에서 9억원 초과한 주택 부분에 속한 차익은 과세
3)주택의 보유기간
①원칙 :3년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된 주택
②예외 :서울 등 특정지역의 주택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장기저당 담보주택 :2년 거주기간 제외
③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부득이한 사유(질병의 치료,요양,근무상 형편,취학상..)
④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모두 제한이 없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외이주 및 장기출장
4)1주택으로 보는 특례
내용
특례대상
양도조건
비고
일시적2주택
.일반적 경우:종전주택 양도
.수도권 이전:종전주택 양도
.취학,질병,요양:종전주택 양도
2년 이내
5년 이내
X
공매 의뢰,경매진행
등은 제외
상속받아2주택
.일반주택 양도
X
존속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1주택 포함
존속봉양합가
.일반주택 소유자가 합가:먼저 양도한 주택
.장기저당담보 주택인 경우:먼 저 양도한 주택
5년 이내
X
X
혼인으로2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
5년 이내
X
문화재지정으로 2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X
X
농어촌주택 소유로 2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X
X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 양도시
X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입주권양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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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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