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본문내용
is’라는 단어를 그 어원으로 하는데, 여기의 ‘Munis’라는 말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이정숙,1989). Bienvenu(1970)는 의사소통을 언어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침묵 하는 것, 얼굴표정, 제스처와 그의 사람들이 의미를 주고 받을 때 이용하는 비언어적인 단서도 포함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부부가 상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이근후, 이동원, 1973).
Balswick(1984)는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항상 생각을 일치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일치하지 않는 면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 그 전달 방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결핍은 불만과 갈등을 누적, 심화시켜서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디에서나 나타났다. 가깝게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모든 사회적인 지지망과 자원, 그리고 정보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은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약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 병원진료 예약을 하는 것 등의 모든 분야로부터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사회적인 적응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감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4) 국적
국가는 국적 혹은 시민권 제도를 통하여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이주자들은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범위의 확대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임안나, 2005). 특히,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 및 국적법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 여성들의 사에서의 적응과 정착, 사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편과 이혼 하게 될 경우 즉시 불법체류자로 전역되어 추방되기 때문에 국적획득은 여성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1998년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에게 방문동거 비자가 주어지고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신고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야 하며 국적취득 신청할 때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규삼(2000)은 결혼 만족도에서의 차이는 국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 결혼한 가정에 있어서 출신 국적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 및 생활 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결혼적응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거주비자(F-2)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2년 기간으로 체류허가를 받는데 이 비자의 전제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간이귀화시험을 치룰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실제로 귀화시험에 합격한 이주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자들은 귀화시험을 치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주거지와 체류신분 등이 불안정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가출신고 및 일방적인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적이 취소되어 무국적자가 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며 이에 다른 가적 내에서의 불평등한 신분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5) 경제적 문제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구 소련, 몽골 출신 여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결혼 목적은 73%가 경제적인 이유(보건복지부, 2005)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은 대부분이 사회 ·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이어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가족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중인데 전문직이나 기술직인 아닌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일 등에 참여하는 여성이 52%, 공장근로자가 14%로서 대다수가 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한 많은 수의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매달 일정액을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일해 남편과 시댁식구의 생활비를 대는 경우도 많다(이금연, 2003).
6)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이금연, 2003). 하나는 당사자 간 연애결혼 부부들일 경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받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족들의 반대로 임신과 출산이 자유롭지 못하여 낙태를 강요 당하거나 심한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 가출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남자 측에서 결혼중개업체에 알선료를 지불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왔으니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한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산에 대한 강요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자녀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주 결혼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사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이 많지만 혼혈인 자녀를 마땅히 맡길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부부가 상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이근후, 이동원, 1973).
Balswick(1984)는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항상 생각을 일치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일치하지 않는 면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 그 전달 방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결핍은 불만과 갈등을 누적, 심화시켜서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디에서나 나타났다. 가깝게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모든 사회적인 지지망과 자원, 그리고 정보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은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약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 병원진료 예약을 하는 것 등의 모든 분야로부터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사회적인 적응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감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4) 국적
국가는 국적 혹은 시민권 제도를 통하여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이주자들은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범위의 확대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임안나, 2005). 특히,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 및 국적법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 여성들의 사에서의 적응과 정착, 사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편과 이혼 하게 될 경우 즉시 불법체류자로 전역되어 추방되기 때문에 국적획득은 여성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1998년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에게 방문동거 비자가 주어지고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신고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야 하며 국적취득 신청할 때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규삼(2000)은 결혼 만족도에서의 차이는 국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 결혼한 가정에 있어서 출신 국적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 및 생활 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결혼적응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거주비자(F-2)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2년 기간으로 체류허가를 받는데 이 비자의 전제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간이귀화시험을 치룰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실제로 귀화시험에 합격한 이주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자들은 귀화시험을 치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주거지와 체류신분 등이 불안정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가출신고 및 일방적인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적이 취소되어 무국적자가 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며 이에 다른 가적 내에서의 불평등한 신분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5) 경제적 문제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구 소련, 몽골 출신 여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결혼 목적은 73%가 경제적인 이유(보건복지부, 2005)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은 대부분이 사회 ·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이어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가족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중인데 전문직이나 기술직인 아닌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일 등에 참여하는 여성이 52%, 공장근로자가 14%로서 대다수가 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한 많은 수의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매달 일정액을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일해 남편과 시댁식구의 생활비를 대는 경우도 많다(이금연, 2003).
6)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이금연, 2003). 하나는 당사자 간 연애결혼 부부들일 경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받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족들의 반대로 임신과 출산이 자유롭지 못하여 낙태를 강요 당하거나 심한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 가출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남자 측에서 결혼중개업체에 알선료를 지불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왔으니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한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산에 대한 강요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자녀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주 결혼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사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이 많지만 혼혈인 자녀를 마땅히 맡길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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