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2. 수형자의 접견
3. 수형자의 서신
4. 수형자의 전화통화
1. 제도의 의의
2. 수형자의 접견
3. 수형자의 서신
4. 수형자의 전화통화
본문내용
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쥐, 요금부담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전화통화의 횟수, 차단, 사용료의 자기부담
-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옇자에 대하여도 전화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잇다.
-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쥐, 요금부담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전화통화의 횟수, 차단, 사용료의 자기부담
- 교도소장 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옇자에 대하여도 전화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잇다.
-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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