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행하여야 하며,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인에 행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자의 명령
보석, 구속의 취소,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69조에 의겨 석방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 동 서류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권한 있는 자의 명령
보석, 구속의 취소,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69조에 의겨 석방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 동 서류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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