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맞벌이 부모의 형태와 특성
2.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 방향
3.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
4, 육아휴직제도 운영
1) 육아휴직 보장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참고문헌
1. 맞벌이 부모의 형태와 특성
2.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 방향
3.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
4, 육아휴직제도 운영
1) 육아휴직 보장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자격이 있는 경우)이 겸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 청구 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④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허용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이하여야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신설(2001년 법 개정) : 근로자 생계지원
○ 지급요건 :
~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기간은 남성은 1년, 여성은 10.5개월이다
~ 2006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
~ 2007년 월 50만원으로 인상
○ 2005년 1인 평균 육아휴직 일수
~ 여성 211일, 남성 185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남성육아휴직자수
~ 2002년 78명,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으로 증가
⇒ 육아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증가 원인
3) 육아휴직장려금제도
○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법 개정시 도입
○ 2005년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은 월 20만원
(4) 직장보육시설 지원책 마련
참고문헌
이순형외, 아동복지, 서울, 학지사, 2009
이종복,\'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7
전남련, 아동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2003
김영숙·이재연, 아동을 위한 상담이론과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97
고경연,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 청구 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④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허용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이하여야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신설(2001년 법 개정) : 근로자 생계지원
○ 지급요건 :
~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기간은 남성은 1년, 여성은 10.5개월이다
~ 2006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
~ 2007년 월 50만원으로 인상
○ 2005년 1인 평균 육아휴직 일수
~ 여성 211일, 남성 185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남성육아휴직자수
~ 2002년 78명,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으로 증가
⇒ 육아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증가 원인
3) 육아휴직장려금제도
○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법 개정시 도입
○ 2005년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은 월 20만원
(4) 직장보육시설 지원책 마련
참고문헌
이순형외, 아동복지, 서울, 학지사, 2009
이종복,\'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7
전남련, 아동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2003
김영숙·이재연, 아동을 위한 상담이론과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97
고경연,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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