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A.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도입
2. 개호보험 개요
3. 개호보험 실시 현황
4. 개호보험의 과제와 정책방향
B. 독일의 수발보험
1. 도입 배경 및 과정
2. 수발보험 개요
3. 수발보험 실시현황
4. 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및 정책 방향
III.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IV. 일본과 독일제도의 시사점
V. 결 론
II.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A.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도입
2. 개호보험 개요
3. 개호보험 실시 현황
4. 개호보험의 과제와 정책방향
B. 독일의 수발보험
1. 도입 배경 및 과정
2. 수발보험 개요
3. 수발보험 실시현황
4. 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및 정책 방향
III.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IV. 일본과 독일제도의 시사점
V. 결 론
본문내용
출처 : BARMER
인력 인프라
수발제공자의 현황은 2001년 통계로 약53만 명으로 이 중 90%이상이 여성이다. 제도 전부터 노인수발사란 직업이 있었으며, 국가자격으로 교육기간이 3년이다. 수발보험제도 도입 후 약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
<연도별 시설 수발제공자 현황>
(단위 : 천명)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제공자수
394
531
575
574
574
554
530
(출처 : 보건복지부)
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및 정책 방향
등급별(재가 현물급여비) 급여비용 조정
재가수발은 가족을 활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며 가족에 의한 수발행위는 수급자의 정신보건과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설수발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수발 서비스 억제를 위한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인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설입소 제한
위의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인상과 관련하여 수발급여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MDK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경우 MDK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소를 제한해야 한다.
평가 판정의 간소화
수발등급 평가 판정의 시간을 줄여 소요되는 노력 및 판정통보의 지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의료와 수발의 구분
의료와 수발을 철저히 구분하여 의료적 서비스는 질병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독일은 의료비의 과잉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시 단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인 포괄예산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료 부담 차등화
현재 독일의 수발보험은 자녀 없는 부부 또는 미혼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이용시 보험료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이상 수발을 요구하고 있어 여자가 수발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구 분
독 일
일 본
제도운영방식
수발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4. 4
시행일 : 재가(1995. 4)
시설(1996. 7)
개호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7. 12
시행일 : 2000. 4.. 1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수발금고(질병금고에 설치)
시정촌
피보험자
(가입자)
법정 질병보험가입자 (전 국민)
1호 : 65세 이상
2호 : 40 ~ 64세
급여절차
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36항목
- 요양등급 : Ⅰ~Ⅲ등급
- 소요기간 : 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 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85항목
- 요양등급 : 요지원, 요개호 Ⅰ~Ⅴ등급(6등급)
급여종류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주간야간수발서비스,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12종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 및 현금급여
※ 현금급여 : 현물급여의 50%수준
현물서비스
급여지급
서비스별등급별 정액
재가 : 한도액 기준 실제 사용액
시설 : 일당정액제
본인부담
지급 한도액 초과금액
※ 시설의 숙박비식비
서비스 이용액의 10%
※ 시설의 숙박비식비
재원구성
보험료 100%(노사 각각50%)
공비 50%(정부시정촌 각각 50%)
+ 보험료 50%
보험료 부담
(2003년)
총수입의 1.7%(노사 각각 50%)
- 1호 : 약 3,293엔
- 2호 : 0.9%(노사 각각 50%)
급여비용 심사평가
수발금고
국민건강보험중앙회
총 지출비용
(2003년)
176억 유로
5.7조엔
일본과 독일제도의 시사점
급여 서비스의 적정화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하고 재가예방(재활) 중심의 서비스 장려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금급여 인정여부
현금급여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논의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가판정의 간소화
제도시행 초기 등급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민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간소화를 통한 평가통보 소요기간 단축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의료와 복지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의료행위(투약)는 수발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사항은 요양급여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급여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결 론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은 완벽한 것은 아니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러한 제도가 재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일정 정도 담당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발문제는 아직까지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제도가 우리의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직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조차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수발보험이나 개호보험 제도가 적용된다면 재정적인 면과 인적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며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실천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이해영. 2003. 케어복지론. 양서원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 윤찬중. 2003.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 출판부
- 김근홍. 2001. 한독노인복지이해. 학문사
- 2004.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2005. 5.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실시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인력 인프라
수발제공자의 현황은 2001년 통계로 약53만 명으로 이 중 90%이상이 여성이다. 제도 전부터 노인수발사란 직업이 있었으며, 국가자격으로 교육기간이 3년이다. 수발보험제도 도입 후 약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
<연도별 시설 수발제공자 현황>
(단위 : 천명)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제공자수
394
531
575
574
574
554
530
(출처 : 보건복지부)
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및 정책 방향
등급별(재가 현물급여비) 급여비용 조정
재가수발은 가족을 활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며 가족에 의한 수발행위는 수급자의 정신보건과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설수발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수발 서비스 억제를 위한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인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설입소 제한
위의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인상과 관련하여 수발급여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MDK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경우 MDK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소를 제한해야 한다.
평가 판정의 간소화
수발등급 평가 판정의 시간을 줄여 소요되는 노력 및 판정통보의 지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의료와 수발의 구분
의료와 수발을 철저히 구분하여 의료적 서비스는 질병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독일은 의료비의 과잉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시 단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인 포괄예산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료 부담 차등화
현재 독일의 수발보험은 자녀 없는 부부 또는 미혼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이용시 보험료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이상 수발을 요구하고 있어 여자가 수발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구 분
독 일
일 본
제도운영방식
수발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4. 4
시행일 : 재가(1995. 4)
시설(1996. 7)
개호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7. 12
시행일 : 2000. 4.. 1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수발금고(질병금고에 설치)
시정촌
피보험자
(가입자)
법정 질병보험가입자 (전 국민)
1호 : 65세 이상
2호 : 40 ~ 64세
급여절차
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36항목
- 요양등급 : Ⅰ~Ⅲ등급
- 소요기간 : 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 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85항목
- 요양등급 : 요지원, 요개호 Ⅰ~Ⅴ등급(6등급)
급여종류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주간야간수발서비스,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12종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 및 현금급여
※ 현금급여 : 현물급여의 50%수준
현물서비스
급여지급
서비스별등급별 정액
재가 : 한도액 기준 실제 사용액
시설 : 일당정액제
본인부담
지급 한도액 초과금액
※ 시설의 숙박비식비
서비스 이용액의 10%
※ 시설의 숙박비식비
재원구성
보험료 100%(노사 각각50%)
공비 50%(정부시정촌 각각 50%)
+ 보험료 50%
보험료 부담
(2003년)
총수입의 1.7%(노사 각각 50%)
- 1호 : 약 3,293엔
- 2호 : 0.9%(노사 각각 50%)
급여비용 심사평가
수발금고
국민건강보험중앙회
총 지출비용
(2003년)
176억 유로
5.7조엔
일본과 독일제도의 시사점
급여 서비스의 적정화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하고 재가예방(재활) 중심의 서비스 장려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금급여 인정여부
현금급여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논의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가판정의 간소화
제도시행 초기 등급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민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간소화를 통한 평가통보 소요기간 단축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의료와 복지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의료행위(투약)는 수발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사항은 요양급여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급여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결 론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은 완벽한 것은 아니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러한 제도가 재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일정 정도 담당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발문제는 아직까지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제도가 우리의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직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조차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수발보험이나 개호보험 제도가 적용된다면 재정적인 면과 인적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며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실천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이해영. 2003. 케어복지론. 양서원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 윤찬중. 2003.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 출판부
- 김근홍. 2001. 한독노인복지이해. 학문사
- 2004.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2005. 5.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실시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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