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Ⅱ. 비례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2) 법적 근거
(3) 상용범위
(4) 내용
Ⅲ. 신뢰 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의 요건
(4) 신뢰보호의 내용과 한계
(5) 신리보호의 상용예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2. 근거
Ⅴ. 신의성실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Ⅱ. 비례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2) 법적 근거
(3) 상용범위
(4) 내용
Ⅲ. 신뢰 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의 요건
(4) 신뢰보호의 내용과 한계
(5) 신리보호의 상용예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2. 근거
Ⅴ. 신의성실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평등대우
위법한 행정선례를 신리해 온 자가 신리보호를 이유로 장래에도 그 선례를 고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정에 있는 제3자에게 위법한 행정작용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공허하게 되고, 위법한 상태가 장래에 향하여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계획보장
행정계획을 신리하고 자본 등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당해 계획이 폐지. 변경된 경우에 개인의 신뢰보호가 문제된다. 공고복리 등의 명분으로 인하여 계획보장청구권 및 그에 포함된 계획집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보호 또한 법치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므로, 손실보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된 국가작용은 위헌. 위법의 것이 된다.
2.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에서 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법의 흠결,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공백을 메워 주는 원칙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는데, 오늘날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 내지 내용으로 그 적용의 폭을 넓히고 있는 중에 있다.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부관, 공법계약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유용한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선례를 신리해 온 자가 신리보호를 이유로 장래에도 그 선례를 고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정에 있는 제3자에게 위법한 행정작용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공허하게 되고, 위법한 상태가 장래에 향하여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계획보장
행정계획을 신리하고 자본 등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당해 계획이 폐지. 변경된 경우에 개인의 신뢰보호가 문제된다. 공고복리 등의 명분으로 인하여 계획보장청구권 및 그에 포함된 계획집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보호 또한 법치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므로, 손실보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된 국가작용은 위헌. 위법의 것이 된다.
2.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에서 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법의 흠결,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공백을 메워 주는 원칙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는데, 오늘날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 내지 내용으로 그 적용의 폭을 넓히고 있는 중에 있다.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부관, 공법계약 등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유용한 법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