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무 상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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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무 상속’

2. 관련 기사 및 사례

3. 관련법률

4.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01.14)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 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라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 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 1019조 제 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01.13)
2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단순승인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01.13)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0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한정 승인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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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민법 제 1040조>까지
4) 포기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제 1022조와 제 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4. 레포트를 마치며
법과 관련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자주 보면서, 그리고 판례들을 보면서 법에 관해 상당한 흥미를 가진 적이 있다.
평소 법률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매체에서 여러 가지 사례와 판례를 접하면서 법률의 빈틈없는 치밀함에 매우 놀라워하곤 했다.
그러나 레포트를 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례와 판례를 찾아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법 조항이라도 허점과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수많은 법 조항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는데, 법에 관해 박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점과 불리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생활법률 중에서 ‘채무 상속’에 관해서 조사하면서, 이러한 채무 상속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당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 날, 우리들은 수많은 법 조항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법과 얽힐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이미 우리는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법률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법률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평소 법률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세계일보 2010.10.05 화요일부
- 국민일보 2007.01.07 일요일부
- 네이버 지식인 검색
- 네이버 용어 사전
- 네이버 뉴스
- 결혼, 이혼, 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김우성
- 채권, 채무의 법률 지식. 청림출판. 장경학
- 상속. 문학과지성사. 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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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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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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