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2.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
3.존엄사에 대한 논쟁
4.존엄사에 관한 판결
5.외국사례
Ⅲ.결론
6.개인적인 의견
7.참고문헌
Ⅱ.본론
1.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2.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
3.존엄사에 대한 논쟁
4.존엄사에 관한 판결
5.외국사례
Ⅲ.결론
6.개인적인 의견
7.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 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원고는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이다.
이런상태에서 원고의 특별대리인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7.27선고 93다8986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여 원고의 막내 아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가지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자녀들(공동원고)은 인간의 존엄권, 편등권, 건강권, 재산권과 피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의 해지에 각 근거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청구를 각각 하였다.
(2) 다수의견
환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 진료계약을 의료인과 체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인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수술과 같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에 근거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진료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함으로써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한다. 우선 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할 것, ②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변경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 ③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지인하게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그 동안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입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의 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였다.
Ⅲ. 결론
5. 개인적인 의견
존엄사(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는 인간의 기본권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논의가 덧붙여지는데,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존엄사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견해를 같이한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추정적 의사도 포함)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였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생명권에 우선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권리들이 각 개인에 주어지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에서의 요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갖추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논문 :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판결-
정철 ( Chul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 | [2010년]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김명수 ( Myoung Soo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009년]
[논문(論文)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소고]
이세화 ( Se Hwa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2009년]
이런상태에서 원고의 특별대리인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7.27선고 93다8986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여 원고의 막내 아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가지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자녀들(공동원고)은 인간의 존엄권, 편등권, 건강권, 재산권과 피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의 해지에 각 근거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청구를 각각 하였다.
(2) 다수의견
환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 진료계약을 의료인과 체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인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수술과 같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에 근거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진료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함으로써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한다. 우선 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할 것, ②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변경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 ③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지인하게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그 동안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입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의 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였다.
Ⅲ. 결론
5. 개인적인 의견
존엄사(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는 인간의 기본권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논의가 덧붙여지는데,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존엄사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견해를 같이한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추정적 의사도 포함)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였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생명권에 우선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권리들이 각 개인에 주어지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에서의 요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갖추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논문 :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판결-
정철 ( Chul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 | [2010년]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김명수 ( Myoung Soo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009년]
[논문(論文)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소고]
이세화 ( Se Hwa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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