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과 존엄사에 대한 헌법적시각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2.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
 3.존엄사에 대한 논쟁
 4.존엄사에 관한 판결
 5.외국사례

Ⅲ.결론
 6.개인적인 의견
 7.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 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원고는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이다.
이런상태에서 원고의 특별대리인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7.27선고 93다8986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여 원고의 막내 아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가지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자녀들(공동원고)은 인간의 존엄권, 편등권, 건강권, 재산권과 피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의 해지에 각 근거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청구를 각각 하였다.
(2) 다수의견
환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 진료계약을 의료인과 체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인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수술과 같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에 근거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진료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함으로써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한다. 우선 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할 것, ②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변경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 ③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지인하게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그 동안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입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의 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였다.
Ⅲ. 결론
5. 개인적인 의견
존엄사(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는 인간의 기본권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논의가 덧붙여지는데,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존엄사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견해를 같이한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추정적 의사도 포함)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였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생명권에 우선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권리들이 각 개인에 주어지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에서의 요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갖추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논문 :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판결-
정철 ( Chul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 | [2010년]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김명수 ( Myoung Soo K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2009년]
[논문(論文)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소고]
이세화 ( Se Hwa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2009년]
  • 가격2,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76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