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분류)
2. 손해보상의 원칙
3. 위부(委付), 대위(代位), 양도(讓渡)
2. 손해보상의 원칙
3. 위부(委付), 대위(代位), 양도(讓渡)
본문내용
되는 권리로 위부를 수락한 경우에는 보험자로서 굳이 대위와 구분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한도로 회수금을 환입시킬수 있다.
3) 양도(Assignment)
양도란 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인이 일단 양도하면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그 증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3) 양도(Assignment)
양도란 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인이 일단 양도하면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그 증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