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제2장 소득보장
제1절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3장 보건․복지서비스
제1절 보건서비스
제2절 복지서비스
제4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제1절 대상자
제2절 전달체계
제3절 급여
제4절 재정
제2장 소득보장
제1절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3장 보건․복지서비스
제1절 보건서비스
제2절 복지서비스
제4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제1절 대상자
제2절 전달체계
제3절 급여
제4절 재정
본문내용
료
※ 진료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
제2절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
1. 아동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및 급여, 아동수당,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수당 등
(2) 의료서비스 : 19세까지 무료(미용목적은 제외)
2) 보육서비스
(1) 대상자 : 아동에 대한 주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부모의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자나 이후 확대
(2) 전달체계
① 서비스 신청과 수급
신청 : 기초자치단체 신청
시설 : 공.사 보육시설(순차적으로 배정)
② 서비스 제공시설
공립/사립 : 어립이집(보육, 유치원), 놀이방(보육, 유치원, 방과후 교실)
(3) 재정 :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
2. 장애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① 소득보장청의 소득보장
- 사회보장사무소 장애판정후 수당지급
- 19세 6개월 이하의 장애아동 부모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동보호수당
지급
- 19세 7개월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상병보상 지급
② 공공부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장기실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활동 및 상병보상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신청
(2) 의료서비스 :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개인부담을 제외한 의료비는 광역자치단체
가 전액부담하며 이동서비스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
2) 생활복지서비스
(1) 대상자 :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한 사람들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규정한 특별법(LSS)
- 정신발달지체인, 자폐나 자폐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
- 성인이 되어 외적 충격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한 뇌 손상을 당한 후에 상당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지적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
- 명확하게 정상적인 노화과정과는 무관한 지속적인 신체적 기능결함 혹은 정
신적 기능결함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람.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규정한 특별법(LASS)
① 주요하고 영구적인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들과 조건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기타지지
② 공공부조급여법에 준한 현금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적 서비
스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현금 지원
③ 산책, 문화시설들의 방문, 여가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
④ 개인적인 만남(동료와 친구)을 위한 도움
⑤ 집안의 구조서비스
⑥ 집밖의 단기 체류
⑦ 12세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가는 날과 휴일에 집밖에 있는 동안의 감시
⑧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 진료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
제2절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
1. 아동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및 급여, 아동수당,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수당 등
(2) 의료서비스 : 19세까지 무료(미용목적은 제외)
2) 보육서비스
(1) 대상자 : 아동에 대한 주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부모의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자나 이후 확대
(2) 전달체계
① 서비스 신청과 수급
신청 : 기초자치단체 신청
시설 : 공.사 보육시설(순차적으로 배정)
② 서비스 제공시설
공립/사립 : 어립이집(보육, 유치원), 놀이방(보육, 유치원, 방과후 교실)
(3) 재정 :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
2. 장애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① 소득보장청의 소득보장
- 사회보장사무소 장애판정후 수당지급
- 19세 6개월 이하의 장애아동 부모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동보호수당
지급
- 19세 7개월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상병보상 지급
② 공공부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장기실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활동 및 상병보상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신청
(2) 의료서비스 :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개인부담을 제외한 의료비는 광역자치단체
가 전액부담하며 이동서비스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
2) 생활복지서비스
(1) 대상자 :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한 사람들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규정한 특별법(LSS)
- 정신발달지체인, 자폐나 자폐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
- 성인이 되어 외적 충격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한 뇌 손상을 당한 후에 상당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지적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
- 명확하게 정상적인 노화과정과는 무관한 지속적인 신체적 기능결함 혹은 정
신적 기능결함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람.
※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규정한 특별법(LASS)
① 주요하고 영구적인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들과 조건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기타지지
② 공공부조급여법에 준한 현금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적 서비
스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현금 지원
③ 산책, 문화시설들의 방문, 여가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
④ 개인적인 만남(동료와 친구)을 위한 도움
⑤ 집안의 구조서비스
⑥ 집밖의 단기 체류
⑦ 12세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가는 날과 휴일에 집밖에 있는 동안의 감시
⑧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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