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1) 조직법적 근거
(2) 작용법적 근거
2.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Ⅳ.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해전보
☺ 참고문헌
1. 의의
2. 성질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1) 조직법적 근거
(2) 작용법적 근거
2.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Ⅳ.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해전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13, 93다49482).
2.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3.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정지도는 위헌인지 여부(적극)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원래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행정지도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전달함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는 통상의 행정지도의 방법과는 달리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 그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판 1999. 7. 23, 96다21706).
(2) 손해전보
① 적법한 행정지도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에 의해 그 불이익을 수인한 것으로 되어 그 손실을 특별희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 역시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이론에 의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②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재 행정지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결 2003. 6. 26. 자 2002헌마337 , 2003헌마7ㆍ8 병합).
판례 행정지도와 하자
1.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매매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이 구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2.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5. 11. 28, 95다18185).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대판1996. 8. 1, 95가합36881)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2.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3.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정지도는 위헌인지 여부(적극)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원래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행정지도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전달함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는 통상의 행정지도의 방법과는 달리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 그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판 1999. 7. 23, 96다21706).
(2) 손해전보
① 적법한 행정지도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에 의해 그 불이익을 수인한 것으로 되어 그 손실을 특별희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 역시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이론에 의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②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재 행정지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결 2003. 6. 26. 자 2002헌마337 , 2003헌마7ㆍ8 병합).
판례 행정지도와 하자
1.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매매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이 구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2.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5. 11. 28, 95다18185).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대판1996. 8. 1, 95가합36881)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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