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지 않는 경우
3)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지 않는 경우
3)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본문내용
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누구에 대하여 변제하여도 면책될 것이다.
(나) 예외
: 상법 제43조의 규정으로 등권 채권에 대하여는 동채권의 제시증권성 또는 상환증권성 등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양수인이 증권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상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여도 효력이 없다.
2)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원칙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영업양도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될 수는 없다.
(나)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양수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예외
: 상법 제43조의 규정으로 등권 채권에 대하여는 동채권의 제시증권성 또는 상환증권성 등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양수인이 증권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상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여도 효력이 없다.
2)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원칙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영업양도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될 수는 없다.
(나)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양수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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