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선임
3. 종임
4. 임기․자격
5. 권한
6. 의무
7. 책임
2. 선임
3. 종임
4. 임기․자격
5. 권한
6. 의무
7. 책임
본문내용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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