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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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재무제표

3. 자산의 평가특칙

4. 이연계정

5. 영업보고서

6. 준비금

7. 이익배당

8. 주식배당

9. 건설이자의 배당

10. 주주의 경리검사권

11. 이익공여의 금지

12.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본문내용

가능하게 하고, ⓑ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 배당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 무리한 배당을 피할 수 있으며, ⓒ 자본의 증가로 회사의 담보력이 커지고, ⓓ 주가가 액면을 상회하는 때에는 현금배당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 주식의 유통량의 증가로 주식의 시장성이 강화되고, ⓕ 자본의 증가로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식수의 증가로 배당률이 저하되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주식의 현금화를 곤란하게 할 수 있고,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으로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 투기의 목적으로 주식배당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3) 주식배당의 요건
주식배당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거나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임의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장회사는 주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이는 현금배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주식의 남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즉 발행가액은 권면액의 이하나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4) 주식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배당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배당주식을 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회사의 자본도 그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종결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9. 건설이자의 배당
(1) 총설
회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상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법은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개업하기 전까지 일정한 이자를 배당하는 건설이자의 배당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요건
회사가 건설이자를 배당하려면 ⓐ 사업의 성질상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영업 전부를 개시할 수 없어야 한다. ⓑ 원시정관으로 건설이자의 배당을 받을 주식(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과 그 배당기간 및 이율을 정하여야 한다. ⓒ 이율은 연 5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건설이자의 배당을 정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건설이자의 배당은 그 뜻을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로써 공시하여야 한다.
(3) 성질
건설이자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출자의 일부환급이로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라고 보는 설이 있지만,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선급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상법은 장래의 이익에 의한 건설이자의 상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건설이자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은 정관이 인정한 주주의 권리로서 영업연도의 종료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각 주주는 그의 지주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연계정에 의한 처리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개업 후 연 6푼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푼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10. 주주의 경리검사권
(1) 총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표소송제기권유지청구권이사의 해임청구 등의 소수주주권에 의하여 직접 이사의 업무집행을 시정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상법은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를 공시하여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는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보다 더 경리검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소수주주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경리검사권의 내용
1)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상법 제477조에 열거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계장부열람권
상법은 위 서류의 기초자료인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소수주주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주주의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이다. 회계의 장부란 이미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공시되고 있으므로 주로 상업장부인 회계장부를 말하는 데 분개장원장 등과 전표를 분개장으로 대신하는 때에는 전표도 포함된다. 그리고 회계의 서류에는 회계장부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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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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