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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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설립의 방법

Ⅲ. 최저자본금제도

Ⅳ.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조합․발기인

Ⅴ. 정관의 작성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Ⅶ. 발기설립

Ⅷ. 모집설립의 절차

Ⅸ. 설립등기

Ⅹ. 설립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물출자를 정관에 기재시키고 엄중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출자목적물의 과대평가를 방지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일반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에는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할 수 있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회사설립 후에 양도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그 양도인의 성명
이것은 발기인이 회사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으로서 재산인수라고 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정관작성주식인수설립등기 등)와 설립에 필요한 행위(설립사무소의 임차주식청약서의 인쇄 등)만을 할 수 있고 회사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개업준비행위인 점포공장기계설비의 구입 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립 후에 회사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재산인수를 인정한 것이다.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설립비용이란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인쇄비광고비통신비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설립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급료, 납입취급은행의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비용, 기타 잡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업준비자금인 토지공장매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재케 하는 것은 과다한 견적에 의한 설립비용과 과다한 보수액의 책정에 의한 회사의 과중한 부담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상술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전원동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시기는 정관작성 후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전에 동의가 있으면 하자는 보완된다고 본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된다.
Ⅶ. 발기설립
발기설립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를 구성한다.
1. 주식의 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발기인들이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작성과 동시이거나 전후라도 무방하지만 늦어도 인수가액의 납입시기까지는 하여야 한다.
2. 출자의 수행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시그이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발행가액)의 전액을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에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4. 설립경과의 조사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조사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도 발기설립의경우에는 설립경과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되었으나, 1995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설립경과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이사와 감사가 그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의 계약당사자였던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1) 검사인의 선임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인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검사인의 직무
검사인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변태설립사항의 변경통고
검사인의 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법원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4) 변경의 효과
재산인수에 대한 법원의 변경은 양도인인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재산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의 변경에 대하여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의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주식인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발기인만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주식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있더라도 다른 발기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은 법원의 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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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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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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