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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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Ⅰ. 서(序)

Ⅱ. WTO의 출범배경과 그 특징
1. 출범 배경
2. WTO 체제의 특징

Ⅲ.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1.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2.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3. 분야별 이사회

Ⅳ. WTO 협정문
1. WTO 설립협정 (주요조항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Ⅴ. WTO 협정문 부속서(Annexes)
Ⅰ. 부속서(Annex) 1A : 상품무역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1.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1994
2.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3.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5.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6.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
7. 제6조(반덤핑)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Ⅵ of GATT 1994)
8. 제7조(관세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Ⅶ of GATT 1994)
9. 선적전 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10. 원산지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11.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1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3.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Ⅱ. 부속서(Annex) 1B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Annexes)

본문내용

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인데, 변호사, 회계사 등 개별 공급자가 현지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양허표>
양허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추가적 약속에 관한 조치들,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약속의 발효일을 기재해야 한다.
각국은 양허표를 작성할 때 우선 개방할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되므로 각국이 양허표에 등재한 서비스 분야만 개방되는 것이다. 양허표에는 등재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의 정도를 기재하도록 짜여져 있는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므로 양허표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거래제한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 약속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되므로 양허표에 기재한 내용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컨데, 양허표상에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를 기재할 때는 위의 4가지 서비스거래 유형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는 제한조치를 적는 것이다.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tments)
1) 시장접근(Market Access): 시장접근의 보장은 일반적 의무가 아니며, 각국이 양허표상에 기재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접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려고 할 때는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란에 그 제한조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네가티브 방식이 적용되므로 양허표상에 기재하지 않은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양허표상에 기재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유형은 서비스공급자 수의 제한, 서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제한, 서비스총영업량 또는 총산출량의 제한, 총고용인력의 제한, 서비스공급기업의 형태제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등 여섯 가지이다.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며 각국이 양허표상에 기재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tments): 양허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이외에 추가적 약속이라는 란을 두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예컨데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 등을 양허표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 약속란의 기재여부는 자유이나 일단 기재하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유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양허표는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양허표를 수정할 수 있다.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의 국내규제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나 각국이 행한 양허표에 기재한 양허의 내용을 무색케 하는 국내규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합리성, 객관성 및 불편성을 일반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양허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기본원칙이다.
1) 최혜국대우 : 서비스협상에서는 GATS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MFN원칙이 협상의 고비마다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3부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에 관한 개도국의 양허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금융, 통신분야에서 MFN원칙의 면제를 위협하여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은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즉각, 그리고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단 GATS는 GATT와는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일정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따라 MFN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국간에서의 접경지대에 국한된 서비스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MFN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특혜대우가 가능하다.
2) 투명성(Transparency): GATS는 모든 서비스 거래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공개의무, 통보의무 및 정보조회에 대한 회답의무를 부과하고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문의처(inquiry poin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거래공정화 규범 : 각 회원국은 자국의 독과점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적인)독과점사업자 이외의 사적인 서비스공급자의 거래관행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 제한적 거래관행)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에서의 보조금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교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복잡성 때문에 규범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4) 예외 : 일반적 예외, 안보상의 예외, 국제수지예외, 긴급수입제한, 경제통합, 정부조달 등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서비스 거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허용문제는 UR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하였다.
Ⅲ. 부속서(Annex)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Rights)
Ⅳ. 부속서(Annex)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Ⅴ. 부속서(Annex) 3 :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Ⅵ. 부속서(Annex) 4 : 복수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1. 민간항공기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2.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3. 국제낙농 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4. 국제 牛肉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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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7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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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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