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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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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추행’이란?
2. ‘성추행’의 기준
3.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남녀의 인식차이
4. ‘지하철 성추행’의 특징
5. ‘성추행 처벌법’과 그 한계
6. ‘지하철 성추행’의 사례
7. ‘지하철 성추행’의 현황
8. ‘지하철 성추행’ 대처법

본문내용

다. 따라서 많은 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결론을 지으려 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비친고죄(성폭력특별법)
-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피해,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생의 피해 사실 (비친고
에 해당하는)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무화
친고죄(형법)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
※참고 - “다른 나라의 성범죄자 처벌법”
중국 : 합의 여부없이 사형
캐나다 : 약물투입으로 거세
대만 : 신문에 얼굴, 이름 공표
영국 : 해당지역, 학교에 성범죄자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림
뉴질랜드 : 형기 마친 후 위성으로 추적
호주 : 형기 마치기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 가능성 발견 시 무기징역
프랑스 : 성범죄 유죄 판결자 유전자 체취 후 기관에서 전문 관리
스위스 : 평생 사회격리
일본 : 뉴스에 얼굴, 이름 공표,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림
3) 실질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처벌이 어려운 이유
(1) 목격자 진술의 한계점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른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를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하는데 현장을 목격한 지하철 승객이 직접 진술을 하러 경찰서 까지 가는 등 목격자를 찾는 것에는 한계가 많다.
(2)피해여성의 소극적 대응
지하철 수사대에 따르면 성 추행범을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피해여성이 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높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할아버지. 피해 여성에게 성추행범을 끌고 경찰서까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여성은 출근을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성추행범을 꽉 잡고 ‘아가씨 갑시다’ 하는데 그 여자분은 회사 늦었다며 ‘할아버지 혼자가면 안되요? 연락처 드릴게요. 경찰서에서 전화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마이클럽 ringg1님의글)
(3)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성추행범 처벌의 한계
성추행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자신이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 특별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체벌하는데 있어서 큰 한계가 있다.
(4) 관계 기관의 미미한 대처
용기 내어 신고했다가 관계 기관의 시큰둥한 반응에 당황스럽기 까지 한 경우가 많다.
경찰서까지 가도 경찰은 남자를 처벌하려기보다는 가해자의 사과로 상황을 마무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히려 여성에게 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한다며 이해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례) 친구가 성추행을 당하고 남자에게 화를 내자 오히려 남자가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며 펄펄 뛰더랍니다. 친구가 기가 막혀 112에 신고를 하고 열차 번호를 가르쳐
주었더니 경찰 측은 뭐 그런 일로 신고를 하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네요. 결국 40분이나 지나 나타나고, 성추행번은 이미 도망간 뒤 경찰이 하는 말. 가해자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 검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네요. (마이클럽 green86님)
6. 지하철 성추행의 사례
1. 2010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퍼진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세간을 발칵 뒤집었다.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에서 한 남성이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심지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의 성추행을 가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이 영상을 게재한 네티즌은 \"밤 12시 반쯤 신천역에서 신도림행 막차를 탔는데 서너 정거장 뒤에 어떤 아저씨가 타더니 많은 자리 중 많이 취한 듯한 여자 옆에 앉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네티즌은 \"아저씨 손이 자꾸 여자의 다리로 향하기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아저씨 행동을 더는 볼 수 없어 찍는 것을 멈추고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라고 했더니 자는 척 하다가 사당역에서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고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 2011년 5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역사 안에서 A씨의 몸을 만지다 A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7.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 및 현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여성들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성추행’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2011년 8월,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내 성추행 피해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으로 응답자의 69.0%가 성추행 을 지목해, 절도(24.4%)나 강도 및 폭행(6.6%)보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검거율을 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 비율이 75% 증가했고 특히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1)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검거현황
*2009년에 비하여 2010년 비율이 월등히 증가하였고, 2011년 상반기가 2010년에 비하여 절반이 넘는 횟수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꾸준히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1~6월)
서울
245
671
1,192
692
인천
12
19
26
14
경기
67
72
113
79
합계
324
762
1,331
785

2) 경기도 시간대별 지하철 성추행 검거현황 (단위 : 건)
*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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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26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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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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