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제기………………………………………………………………………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진화 – 신·변종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의 원인…………………………………………………………
신·변종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 사례……………………………………………
결론………………………………………………………………………………
So What…………………………………………………………………………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진화 – 신·변종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의 원인…………………………………………………………
신·변종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 사례……………………………………………
결론………………………………………………………………………………
So What…………………………………………………………………………
본문내용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입법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성매매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성에대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는 점과 그 어떠한 법도 1대1 만남과 같은 은밀한 성매매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사회도덕이나 개인의 윤리차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인 성매매를 반드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법은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교는 자유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이 전제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개인적인 성매매행위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설사 부도덕하더라도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것 없이 생활하는 시정의 인간상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도덕 원리에서나 침해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누구에 대한 이익의 침해도 수반하지 않았고 사회적 유해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적어도 형벌로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형벌을 생명, 신체, 금전 등을 국가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탈취하는 일종의 해악이라고 본다면 국가가 이러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악 이상의 이익이 국민전체에 대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한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언론에서는 법 시행 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성매매 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매매 등이 자주 보고되고 성매매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신종, 변종 성매매로 전환되어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 졌다고 비판한다. 한편 여전히 폭행, 협박 등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비 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성매매는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성매매는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매매도 여성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각국 성매매 문제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국의 성문화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착취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간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강요, 폭력,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So What
여성과 정치 1조는 해결방안으로 ‘신 폐지주의’를 제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의 불편한 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신 폐지주의란 폐지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 행위를 성매매 여성과 성 구매자의 자율에 어느 정도 맡기지만 성매매를 조장 또는 착취하는 알선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점 조직화 된 관련 업소들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오프라인 수사 이외의 온라인 수사 또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신 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로 학가와 주택가까지 침투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업소들을 근절함으로써 성매매 수요와 공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알선행위 근절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게 강제적인 자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성매매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현재도 신·변종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도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했으며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 폐지주의로 법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성을 상품화해 매매를 조장하고 조직화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
※ 참고문헌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서울대 여성 연구소,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 가족부, 2010.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사,「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조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한국여성전화연합 조사,「성매매알선 업소 밀집·일반지역별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정도」, 한국여성전화연합, 2003.
이금형 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2007.
변환순 저,「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법」,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 모색, 200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저, 「성노동(sex worker)」, 여이연, 2007
이은해, 김재광 저,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
성매매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성에대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는 점과 그 어떠한 법도 1대1 만남과 같은 은밀한 성매매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사회도덕이나 개인의 윤리차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인 성매매를 반드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법은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교는 자유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이 전제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개인적인 성매매행위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설사 부도덕하더라도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것 없이 생활하는 시정의 인간상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도덕 원리에서나 침해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누구에 대한 이익의 침해도 수반하지 않았고 사회적 유해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적어도 형벌로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형벌을 생명, 신체, 금전 등을 국가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탈취하는 일종의 해악이라고 본다면 국가가 이러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악 이상의 이익이 국민전체에 대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한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언론에서는 법 시행 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성매매 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매매 등이 자주 보고되고 성매매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신종, 변종 성매매로 전환되어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 졌다고 비판한다. 한편 여전히 폭행, 협박 등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비 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성매매는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성매매는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매매도 여성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각국 성매매 문제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국의 성문화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착취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간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강요, 폭력,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So What
여성과 정치 1조는 해결방안으로 ‘신 폐지주의’를 제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의 불편한 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신 폐지주의란 폐지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 행위를 성매매 여성과 성 구매자의 자율에 어느 정도 맡기지만 성매매를 조장 또는 착취하는 알선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점 조직화 된 관련 업소들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오프라인 수사 이외의 온라인 수사 또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신 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로 학가와 주택가까지 침투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업소들을 근절함으로써 성매매 수요와 공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알선행위 근절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게 강제적인 자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성매매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현재도 신·변종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도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했으며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 폐지주의로 법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성을 상품화해 매매를 조장하고 조직화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
※ 참고문헌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서울대 여성 연구소,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 가족부, 2010.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사,「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조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한국여성전화연합 조사,「성매매알선 업소 밀집·일반지역별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정도」, 한국여성전화연합, 2003.
이금형 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2007.
변환순 저,「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법」,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 모색, 200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저, 「성노동(sex worker)」, 여이연, 2007
이은해, 김재광 저,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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