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1장 초기 미국도시계획의 경향 1
11.1 초기 미국도시사 1
11.2 19세기의 미국도시 3
11.3 시정개혁운동 4
제12장 지역계획의 대두와 대도시권 계획 5
12.1 지역계획의 태동과정과 이론의 변천 5
12.2 영국의 지역계획 (대런던계획과 신도시) 6
12.3 유럽 및 미국의 지역계획 8
12.4 러시아의 지역계획 10
제13장 도시개혁사조로서의 도시미화운동 11
13.1 도시미화운동 11
13.2 도시미화운동의 태동과 성장 12
13.3 도시미화운동의 영향 13
제14장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근린주구이론의 전개 14
14.1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14
14.2 근린주구이론의 실천과 적용 15
14.3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 16
제15장 미국 지역제의 출현과 발달 17
15.1 지역제의 역사 17
15.2 표준수권2법의 성립 18
15.3 1926년 유클리드 판례 19
<카호키아의 전경> 1
< 초기 Jamesburg의 전경> 1
<윌리엄 & 메어리대학의 현재 모습> 1
< 뉴 암스테르담 > 2
< 버지니아 타운 > 2
< 필라델피아 계획도면 > 2
< 1779년 필라델피아 > 2
< 1842년 필라델피아 > 2
< 사반나의 계획도면 > 3
< 1734년의 사반나 모습 > 3
< 1885년의 사반나 모습 > 3
< 워싱턴 D.C 플랜 > 3
< 센트럴 파크 > 4
< 센트럴 파크의 전경 > 4
<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 > 5
< 대런던계획 > 7
< 대런던계획안 > 7
< 컴버널드의 모습 > 8
< 밀턴케인즈의 모습 > 8
< 파리권 정비기본계획도 > 9
< 1935년 모스코의 도시기본계획 > 11
< 모스코의 전원도시계획안 > 11
< 시카고 만국박람회 평면계획도 > 12
< 시카고 계획 > 13
< 페리가 근린주구이론을 생각했던 포리스트 힐스가든 > 14
<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 > 14
< 1929년 래드번 계획안 > 16
< 근린주구 개념이 적용된 래드번 계획 > 16
< 래드번의 쿨데삭 > 16
< 프랑크 푸르트의 지구를 나타내는 17
< 1915년에 세워진 이쿼터블 빌딩 > 18
< 유클리드 마을과 앰블러부동산 소유 필지 > 19
11.1 초기 미국도시사 1
11.2 19세기의 미국도시 3
11.3 시정개혁운동 4
제12장 지역계획의 대두와 대도시권 계획 5
12.1 지역계획의 태동과정과 이론의 변천 5
12.2 영국의 지역계획 (대런던계획과 신도시) 6
12.3 유럽 및 미국의 지역계획 8
12.4 러시아의 지역계획 10
제13장 도시개혁사조로서의 도시미화운동 11
13.1 도시미화운동 11
13.2 도시미화운동의 태동과 성장 12
13.3 도시미화운동의 영향 13
제14장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근린주구이론의 전개 14
14.1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14
14.2 근린주구이론의 실천과 적용 15
14.3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 16
제15장 미국 지역제의 출현과 발달 17
15.1 지역제의 역사 17
15.2 표준수권2법의 성립 18
15.3 1926년 유클리드 판례 19
<카호키아의 전경> 1
< 초기 Jamesburg의 전경> 1
<윌리엄 & 메어리대학의 현재 모습> 1
< 뉴 암스테르담 > 2
< 버지니아 타운 > 2
< 필라델피아 계획도면 > 2
< 1779년 필라델피아 > 2
< 1842년 필라델피아 > 2
< 사반나의 계획도면 > 3
< 1734년의 사반나 모습 > 3
< 1885년의 사반나 모습 > 3
< 워싱턴 D.C 플랜 > 3
< 센트럴 파크 > 4
< 센트럴 파크의 전경 > 4
<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 > 5
< 대런던계획 > 7
< 대런던계획안 > 7
< 컴버널드의 모습 > 8
< 밀턴케인즈의 모습 > 8
< 파리권 정비기본계획도 > 9
< 1935년 모스코의 도시기본계획 > 11
< 모스코의 전원도시계획안 > 11
< 시카고 만국박람회 평면계획도 > 12
< 시카고 계획 > 13
< 페리가 근린주구이론을 생각했던 포리스트 힐스가든 > 14
<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 > 14
< 1929년 래드번 계획안 > 16
< 근린주구 개념이 적용된 래드번 계획 > 16
< 래드번의 쿨데삭 > 16
< 프랑크 푸르트의 지구를 나타내는 17
< 1915년에 세워진 이쿼터블 빌딩 > 18
< 유클리드 마을과 앰블러부동산 소유 필지 > 19
본문내용
Zoning Enabling Act)
- 제정배경
ⅰ)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차량의 소유도 증가하여 인구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폭발적인 교외 주택지 수요의 증가는 무질서한 교외개발을 초래하여 규제수단이 요구됨
ⅱ)1921년 당시 상무장관 후버는 ‘표준주지역제수권법’을 기안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용도지역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그러나 1921년 당시에도 이미 48개 도시에서 용도지역제를 적용하는 등 뒤늦은 법률제정이였으나 1924년 공포이후 1년 만에 11개주에서 통과되는 등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제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주요내용
ⅰ) 지역제의 모든 규제는 종합계획에 합치해서 작성되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석할 때 지역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합치성’이 요구됨
ⅱ) 모든 지역제의 기초는 도시계획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역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규정
ⅲ) 표준법에서 현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용도의 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누적적 지역지구제’가 적용되어 공업용도는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며 주거지 개발은 상업지역에서 허용되었음
표준도시계획수권법(S.C.P.E.A.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 개요 : 1928년 미 상무성에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로, 공공 건축물, 공공용지, 공급설비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관리 5항목으로 가로, 공공용지, 공공건물, 공급시설, 용도지역제 필수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이외의 4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제는 지역제 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의 한계
ⅰ) 1928년에 공포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은 도시계획이 미국 전역에서 활성화되는 큰 역할을 하였으나 먼저 공포된 표준주지역제수권법(1924)에서는 용도지역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는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정의하여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상에서 도시계획이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을 설정하여 많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용도지역제만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음
ⅱ) 법에서는 도시계획의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부분계획을 허용하여 종합계획으로의 목적이 훼손됨
ⅲ)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 절차에 관해서만 정의함으로 도시계획의 기술적인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
ⅳ)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 도시종합계획을 입법기구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됨
15.3 1926년 유클리드 판례
개요
- 1926년의 유클리드 판례로 인하여 지역제의 합헌성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제가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계기가 됨
- 당시 앰블러 부동산 회사는 대도시권 내의 소규모 지자체(유클리드 마을)가 지역제를 행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여 유클리드 지역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헌 판결시 유클리드는 물론 결과적으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지역제도 위헌이 되는 상황
배경
- 오하이오 주의 유클리드 마을은 190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클리블랜드의 동쪽에 위치하였음 1920년 초 주변의 공업도시인 클리블랜드의 개발이 주변으로 확장되는 시기로 당시 유클리드 마을은 고급 교외주택지로 사용되는 상황이었음
- 앰블러 부동산회사는 1922년 용도지역제 조례지정 이전인 1911년부터 유클리드 마을의 일부를 공업용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소유하고 있었음
- 유클리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양호한 주거지를 보전되기를 원하였으며 철로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용도지정시 앰블러 부동산회사의 반대로 앰블러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공업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협상을 하였음
- 그러나 당시 토지가격은 공업지가 주택지의 4배로 앰블러 부동산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일분분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자 마을의 용도지역 조례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송
결과
- 1926년 연방대법원은 용도지역제가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경찰권’의 행사로 인정하였으며 용도지역제는 1920년대 당시의 미국 도시의 상황(소음문제, 불량주택과 공장이 혼재, 과밀한 임대아파트, 초고층건물의 출현으로 거리와 건물의 실내가 어두워지고 대규모 화재의 빈발 등 심각한 도시문제)으로부터 양호한 교외주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가난한 이민자들의 교외로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징
사전확정주의 : 토지 개발이용은 사전 예견이 가능하다고 전제, 용도를 사전에 확정
적중주의 : 주거와 같은 상위 용도를 공장과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지역제를 채택
개발억제주의 : 과도한 민간개발의 방지를 위해 개발보다 억제에 비중을 둠
시방서규제주의 :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라 앞마당의 규모와 형태 등의 ‘시방서’를 통해 단위별로 규제
부지주의 : 토지이용의 규제 단위로 개별 부지를 규제하여 양호한 시가를 형성
용도순화주의 : 주택지에서는 공장, 아파트 등을 배제해서 용도를 순화
지방이익 중심주의 :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추구에 목적
유클리드 지역제의 문제점
- 지역제는 사전에 각 지역의 토지이용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정작 민간 개발이 왕성해지면 용도변경이 자주 이루어짐
- 주거지역을 저밀도로 규제하여 도시의 확산이 진행되고 이는 공공투자의 비효율화와 이동거리의 장거리화를 가속시켜 환경악화를 가져옴
- 지구에 따라 동일한 건물의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의 후퇴가 적용되어 창조성이 결여된 단조로운 가로 형성
- 제정배경
ⅰ)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차량의 소유도 증가하여 인구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폭발적인 교외 주택지 수요의 증가는 무질서한 교외개발을 초래하여 규제수단이 요구됨
ⅱ)1921년 당시 상무장관 후버는 ‘표준주지역제수권법’을 기안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용도지역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그러나 1921년 당시에도 이미 48개 도시에서 용도지역제를 적용하는 등 뒤늦은 법률제정이였으나 1924년 공포이후 1년 만에 11개주에서 통과되는 등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제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주요내용
ⅰ) 지역제의 모든 규제는 종합계획에 합치해서 작성되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석할 때 지역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합치성’이 요구됨
ⅱ) 모든 지역제의 기초는 도시계획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역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규정
ⅲ) 표준법에서 현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용도의 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누적적 지역지구제’가 적용되어 공업용도는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며 주거지 개발은 상업지역에서 허용되었음
표준도시계획수권법(S.C.P.E.A.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 개요 : 1928년 미 상무성에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로, 공공 건축물, 공공용지, 공급설비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관리 5항목으로 가로, 공공용지, 공공건물, 공급시설, 용도지역제 필수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이외의 4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제는 지역제 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의 한계
ⅰ) 1928년에 공포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은 도시계획이 미국 전역에서 활성화되는 큰 역할을 하였으나 먼저 공포된 표준주지역제수권법(1924)에서는 용도지역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는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정의하여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상에서 도시계획이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을 설정하여 많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용도지역제만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음
ⅱ) 법에서는 도시계획의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부분계획을 허용하여 종합계획으로의 목적이 훼손됨
ⅲ)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 절차에 관해서만 정의함으로 도시계획의 기술적인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
ⅳ)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에서 도시종합계획을 입법기구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됨
15.3 1926년 유클리드 판례
개요
- 1926년의 유클리드 판례로 인하여 지역제의 합헌성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제가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계기가 됨
- 당시 앰블러 부동산 회사는 대도시권 내의 소규모 지자체(유클리드 마을)가 지역제를 행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여 유클리드 지역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헌 판결시 유클리드는 물론 결과적으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지역제도 위헌이 되는 상황
배경
- 오하이오 주의 유클리드 마을은 190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클리블랜드의 동쪽에 위치하였음 1920년 초 주변의 공업도시인 클리블랜드의 개발이 주변으로 확장되는 시기로 당시 유클리드 마을은 고급 교외주택지로 사용되는 상황이었음
- 앰블러 부동산회사는 1922년 용도지역제 조례지정 이전인 1911년부터 유클리드 마을의 일부를 공업용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소유하고 있었음
- 유클리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양호한 주거지를 보전되기를 원하였으며 철로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용도지정시 앰블러 부동산회사의 반대로 앰블러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공업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협상을 하였음
- 그러나 당시 토지가격은 공업지가 주택지의 4배로 앰블러 부동산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일분분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자 마을의 용도지역 조례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송
결과
- 1926년 연방대법원은 용도지역제가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경찰권’의 행사로 인정하였으며 용도지역제는 1920년대 당시의 미국 도시의 상황(소음문제, 불량주택과 공장이 혼재, 과밀한 임대아파트, 초고층건물의 출현으로 거리와 건물의 실내가 어두워지고 대규모 화재의 빈발 등 심각한 도시문제)으로부터 양호한 교외주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가난한 이민자들의 교외로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징
사전확정주의 : 토지 개발이용은 사전 예견이 가능하다고 전제, 용도를 사전에 확정
적중주의 : 주거와 같은 상위 용도를 공장과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지역제를 채택
개발억제주의 : 과도한 민간개발의 방지를 위해 개발보다 억제에 비중을 둠
시방서규제주의 :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라 앞마당의 규모와 형태 등의 ‘시방서’를 통해 단위별로 규제
부지주의 : 토지이용의 규제 단위로 개별 부지를 규제하여 양호한 시가를 형성
용도순화주의 : 주택지에서는 공장, 아파트 등을 배제해서 용도를 순화
지방이익 중심주의 :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추구에 목적
유클리드 지역제의 문제점
- 지역제는 사전에 각 지역의 토지이용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정작 민간 개발이 왕성해지면 용도변경이 자주 이루어짐
- 주거지역을 저밀도로 규제하여 도시의 확산이 진행되고 이는 공공투자의 비효율화와 이동거리의 장거리화를 가속시켜 환경악화를 가져옴
- 지구에 따라 동일한 건물의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의 후퇴가 적용되어 창조성이 결여된 단조로운 가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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