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여성과 이혼의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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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이혼여성과 이혼의 실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3) 가치관의 변화
4) 이혼법의 변화
5)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3. 이혼의 사유
1)법률적 이혼사유
2)재판상의 이혼사유
4. 이혼의 실태

①혼인 및 이혼율 현황
②이혼의 연령별 분포
③동거기간별 이혼율

④이혼 부부의 20세 미만 자녀의 유무
⑤이혼 후 재혼 현황
5. 이혼의 문제점
1) 경제적인 어려움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② 여성의 취업 고용 구조상의 어려움
③ 교육 기회의 충족도
④ 사례1 - 사례 5
2) 정서적 어려움
① 여성의 이혼 충격
사례: 40세 여자1
사례: 40세 여자2
사례: 40세 여자3
사례: 46세 여자
② 이혼 자체가 주는 정서적 위기
③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사회적 낙인
사례: 36세 이혼 여성 , 경미씨
사례: 38세 이혼 여성 나연씨
사례: 45세 이혼 여성, 정아씨
④ 외로움과 소외, 피해 의식
사례: 34세 이혼여성
3) 자녀 양육의 문제
6. 이혼 여성의 대책방안
1) 이혼 후의 적응 전략 통계로 본 서비스의 필요성
2) 서비스 현황
(1) 정부 복지 서비스
① 생계-복지급여
② 복지급여대여
③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법률
① 연금 분할 제도 :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
②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③ 민간 지원 서비스

사례: 여성의전화의 실천사업사례
1. 이혼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 목적
2) 목표
3) 내용
2. 이혼여성의 자녀관계를 돕는 프로그램
3. 싱글여성 캠프
4. 한부모 가족 캠프
5. 모임운영
3) 지원되어야할 서비스 대안
(1) 이혼 예방 프로그램
(2) 이혼 적응
(3) 호적문제
(4) 복지정책
(5) 이혼 관련 법 개정
① 보상급부제도 인정
② 주거사용권 인정
(6) 자녀에 관한 문제- 각국가별비교
(7) 여성주의적 상담
(8)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9) 재산공동소유화
III. 결론

본문내용

움, 혼란스러움, 불안, 슬픔, 자기연민, 죄의식과 실패감, 자기기만, 도취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모임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심층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활용할 것을 격려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치료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클라이언트에게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개별치료를 권고하거나 다음에 이어지는 치료집단에서 계속 참가할 것을 권할 수 있다. 모든 여성들이 4번의 교육모임에 모두 참가할 필요는 없고, 막바로 치료 단계로 옮겨 갈 수도 있다.
② 두번째 교육 모임은 혼자된 것에 적응해야하는 ‘성과 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거부를 인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삶을 수용하는 과업에 관하여 개요한다. 여성이 이혼 후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애착이론, 특히 보울비의 애착과 불안한 애착을 비교하는 개념틀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애착은 두 사람 사이의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불안한 애착은 애착행위의 발달에서 특정한 왜곡을 말한다.
③ 세번째 집단 모임에서는 ‘자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나이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고, 자녀의 발달 수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자녀의 이혼 전의 적응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는 자신을 잘 돌보고, 이혼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그러한 이슈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이해 능력 수준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진실되고 개방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자녀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들이 부모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④ 네번째 교육모임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룬다.
새로운 대처방식을 검토하고, 대처 방식으로서 이전의 기능 수준에 관하여 토론한다. 리더는 여성들의 개인적, 직업적, 성적, 사회적 영역들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업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사와 여성들은 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클럽, 교회, 한부모집단모임, 상담소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한다.
(3) 호적문제
여성이 재혼할 경우, 그 남편이 자녀를 입양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호주제는 그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실제 호주의 권한같은 것은 거의 삭제되어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으나, 호주라는 설정 자체에서 파생된 민법의 여러 조항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이혼여성들에게 있어 심리적 장애가 되고 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우선으로 하고있어 입양을 하더라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양친이 원할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 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들을 말한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동법 제 8조 1항).
이혼여성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 입양하는 경우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입양규정의 적용을 받게되어 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성양자로 입적할 수밖에 없다(민법 제 878조, 호적법 제 66조).
아직도 우리 나라의 민법은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호주제도가 존치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친자 양자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혼여성의 아이를 꼭 현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해서 입적시키고 싶을 경우 입양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입양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부계혈통만을 중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 아이의 아빠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계쪽 호적에 둔다는 것은 자녀의 성장 이후 취업이나 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다. 나의 호적에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실제 양육권이 있는 엄마가 호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맡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에서는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어 실제로 행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과 달라 학교생활이나 사회에서 아이가 받아야 할 상처가 너무나 크다.”
- 38세 여성세대주인 박00씨는 2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가 생계가 어려워 공공근로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더니 남편과 호적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남편이 정기 소득이 있다고 공공근로를 못한다고 하였다. 전에는 여성세대주이면 공공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이혼을 안했다고 실질적인 여성가장인에 공공근로를 못한다고 하니 불공평하였다. 남자들은 부인과 호적정리를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공공근로를 하는데 여자만 호적 정리가 문제가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4) 복지정책
이혼여성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므로 이혼여성에게 취업할 때까지 임시적 생활보호 대상 자격을 부여,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박00씨는 남편과 이혼한지 10년 정도 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학비 면제를 받고 있다. 그간의 생활은 주로 파출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만성간염으로 인하여 일하는게 힘들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1년 정도를 아무 일도 못하고 쉬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공공근로를 3개월 했다. 지금은 또 일자리가 없고 건강이 그리 좋아지지 않아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
- 김00씨(고3 자녀를 둔 여성가장)는 남편과 이혼 한지 5년이 되었다. 6월까지 공공근로를 하였고, 지금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 주로 음식점에서 일을 해왔는데, 현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여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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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0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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