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2. 적용대상
1) 당연적용가입대상자
2) 임의적용가입대상자
3. 재정부담
4. 연금급여
1) 연급급여 구성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2. 적용대상
1) 당연적용가입대상자
2) 임의적용가입대상자
3. 재정부담
4. 연금급여
1) 연급급여 구성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을 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3) 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1) 급여의 조정
중복급여(병급)의 조정은 특정사고에 대해서 사회보험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급여의 조정은 국민연금 급여간 중복급여조정과 타법률간에 의한 중복급여조정이 있다.
①국민연금 급여간 중복급여조정은 급여(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한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 1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2개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급여만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수급권자가 선택한 유리한 급여 이외의 다른 급여 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는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선택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고 정지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 정지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예 2 : 장애4급 수급권자에게 다른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의 중복급여조정방법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환산기간 경과전에 장애4급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②국민연금과 타법률간에 의한 중복급여조정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ㆍ사망)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첫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 제80조(사망일시금)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2007년 7월 23일 개정)
(2) 기타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연급수급권자 또는 연금수급을 신청한 경우, 수급자가 스스로 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급여의 제한은 고의나 범죄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지시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급여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의 발생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소멸시효제도는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의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되는 제도다.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분할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문제점
연금수급권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의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할 경우, 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근로자,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방식에 의한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책임을 지니고 있어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정책결정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관리운영기관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10.19 본부 6부 15과 14개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되어 그 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어 2006년 2월 현재 본부 7실 2팀, 1기금운영본부, 1연구센터, 1노인인력운영센터,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84개 지사, 12개 상담소에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이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한 국민연금제도의 설계 때문이다.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모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 및 농어민가입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의 문제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개선 노력에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입자 대표로서 노ㆍ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을 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3) 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1) 급여의 조정
중복급여(병급)의 조정은 특정사고에 대해서 사회보험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급여의 조정은 국민연금 급여간 중복급여조정과 타법률간에 의한 중복급여조정이 있다.
①국민연금 급여간 중복급여조정은 급여(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한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 1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2개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급여만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수급권자가 선택한 유리한 급여 이외의 다른 급여 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는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선택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고 정지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 정지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예 2 : 장애4급 수급권자에게 다른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의 중복급여조정방법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환산기간 경과전에 장애4급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②국민연금과 타법률간에 의한 중복급여조정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ㆍ사망)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첫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 제80조(사망일시금)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2007년 7월 23일 개정)
(2) 기타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연급수급권자 또는 연금수급을 신청한 경우, 수급자가 스스로 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급여의 제한은 고의나 범죄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지시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급여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의 발생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소멸시효제도는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의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되는 제도다.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분할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문제점
연금수급권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의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할 경우, 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근로자,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방식에 의한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책임을 지니고 있어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정책결정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관리운영기관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10.19 본부 6부 15과 14개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되어 그 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어 2006년 2월 현재 본부 7실 2팀, 1기금운영본부, 1연구센터, 1노인인력운영센터,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84개 지사, 12개 상담소에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이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한 국민연금제도의 설계 때문이다.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모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 및 농어민가입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의 문제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개선 노력에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입자 대표로서 노ㆍ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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