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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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용어의 정의
 1. 안전사고의 개념
 2. 안전교육의 개념

Ⅲ.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사고의 심각성
 2. 유아 안전교육의 목표
 3. 유아의 안전교육 필요성
 4. 유아안전교육의 내용
  1) 안전지식
  2) 안전태도
  3) 안전기술
 5. 유아안전교육의 방법
  1) 설명 및 시연
  2) 토의
  3) 문제해결
  4) 역할놀이
  5) 모델링
  6) 시뮬레이션
 6. 유아안전교육의 법적근거
  가. 국내법
  나. 국제법
 7. 유아안전관리
  1) 교통안전교육
  2) 놀이안전관리
  3)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관리
  4) 안전사고관리
  5) 건강생활습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확인하지 않는 등 소홀한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 뿐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인 부모들, 교육기관에서는 완구의 선택에 각별히 주의하여야하고, 유아들이 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⑷ 놀잇감 선택 및 관리
놀잇감을 선택할 때는 그것을 이용할 공간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며, 나이보다는 유아의 발달수준과 경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가연성 재료로 만든 놀잇감은 선택하지 않고, 전동 장난감의 경우 모터의 전압은 가동범위가 낮은 것을 사용한다. 비닐 포장지는 질식의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고, 놀잇감 보관시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게 종류별로 정리해둠으로써 상자에서 놀잇감을 찾다가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놀잇감을 사용할 때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든 놀잇감의 위험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리한다.
⑸ 실외놀이의 관리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 보육 시설)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수 있고,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배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놀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에서의 안전수칙
다른 사람을 밀지 않는다. 특히, 오르기 기구에 올라가거나 미끄럼틀을 내려올 때 다른 사람을 밀지 않는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싸우지 않는다.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 제치지 않는다.
동물과 함께 또는 손에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메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 등을 타고 놀이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여름철에 놀이기구가 뜨거워졌거나 겨울철에 얼었을 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⑹ 실내놀이의 관리
① 블럭놀이 안전수칙
유아가 블록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높이의 정리장에 정돈한다.
아랫부분에 무겁고 큰 블록을, 윗부분에 가볍고 작은 블록을 정리한다.
블록은 끝부분이 날카롭거나 끼우기에 뻑뻑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한다.
블록을 밟고 다니지 않는다.
블록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지 않는다.
총, 칼 등을 만들어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부서진 블록은 그때 그때 치워준다.
작은 블록을 입 속에 넣지 않는다.
② 음률놀이 안전수칙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위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 녹음기를 제공할 때는 전선줄 처리를 안전하게 해야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전지를 넣어 사용한다.
헤드폰을 사용할 때 음향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악기 사용법을 올바르게 알아 악기로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피아노 등의 뚜껑을 닫을 때는 손을 치운 것을 확인하고 닫는다.
너무 시끄럽게 놀이하지 않는다.
3)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관리
⑴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화상은 돌발적인 화재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심한 화상을 입게되면 영유아들은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에 따른 정신심리적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가족모두에게 경제적 타격까지도 줄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재조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화재의 예방을 강조하고 화재로 인한 화상, 기형 등의 영구적인 장애, 죽음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고에 의한 화상을 예방해야한다.
⑵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우선 건물의 구조가 적절해야하며, 유아가 사용하는 방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기탐지기나, 열탐지기를 이용한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가스누출 탐지기,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또 교사와 유아가 화재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피훈련을 해야한다.
①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야할 원칙
성냥, 라이터등 장난하지 않으며 물건을 보면 즉시 어른에게 알린다.
난로 주변에서 장난치거나 넘어뜨리지 않는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쓰지 않는다.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해야 하며 전선의 상태를 자주 점검한다.
유아교육기관은 가스누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며, 가스 누출자동차단기를 가스경보기와 함께 설치해야한다.
유아교육기관은 열관리 자격을 가진 기살 하여금 제반 난방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도록 한다.
②소화기의 비치 및 사용법
유아교육기관은 소화기를 부엌과 각 교실에 하나씩 반드시 비치해야하며,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잘 꺼낼수 있는곳, 그늘진 곳, 습기가 없는곳에 보관한다. 사용후에는 반드시 재충전하고, 한달에 한번이상 점검을 해야한다. 소화기는 항상 있던 자리에서 옮기지 않아야 한다. 또 교사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한다.
③화재대피훈련
대피의 기본지침을 평소에 마련해 두어야한다. 지침에 따른 대피훈련은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불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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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9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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