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각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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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각각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解)

본문내용

한 사안에서,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2.4.25, 71다 1833)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 정의 :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며,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2) 사례 : 향후 30년간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급부를 약정한 때에도 유효한 종신정기금계약이며, 이 때 종신의 조건은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로써 정기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대판 1967.8.29, 67다1021)
14. 화해(和解)
1) 정의 :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야 하며,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사례 :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Answer)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7.4.11, 95다 48414)
과제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민법 책을 빌리고 아는 선배들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전형계약 14가지의 정의와 함께 여러 가지 판례를 찾으면서 정의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예로써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 민법강의 김준호 제 16판
일짜민법 함성배 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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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9.01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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