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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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구자 직접 작성


인식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들어 본 적 있음
252
97.6
들어 본 적 없음
5
2.4
인식경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신문,TV,잡지 등의 매체
193
53.5
교육을 통해
100
27.3
가족, 주변사람
42
11.6
대체요법 전문가
23
6.4
기타
4
1.1
대체의료 의미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병원치료의 보조적 수단
186
73.2
심리적 지지와 안위증진
57
21.2
병원치료 이외 다른 치료법
14
5.6
이용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증상 완화 위해
115
46.1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 위해
105
37.9
병원치료가 완치가 안되서
23
10.4
기타
14
5.6
질병치료에 대한 대체의료 역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치료 보조요법
199
78.0
사용하면 심리적 안정
46
16.8
기타(치료제, 단순 건강 보조제)
13
8.2
관심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호응적
60
24
약간 호응적
126
49.6
보통 이하
71
26.4
표 2> 최혜란(2005) 보완, 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조사연구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경기도 소재 암 전문병원 병동 간호사 151명/ 설문지법
자료 수집 기간
2004년 10월29일~11월5일
연구 도구
고은정(2000), 구정희(2002)의 설문지 재수정, 보완


의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증상 완화 방법
67
43.51
질병 및 건강 유지 방법
14
9.09
체질에 따른 방법
33
21.43
비 전통적 방법
39
25.32
사용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심리적 안정감
109
54.5
증상완화
34
17
치료의 완치 불능
33
16.5
부작용 최소화
17
8.5
치료시기 단축
6
3
대체
의료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적용가능
61
40.7
임상적용불가능
89
59.3
임상적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적용가능
133
93.0
임상적용불가능
13
7.0
임상 활용 가능한 근거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심리적 안정
47
37.90
증상완화 및 치료 보조
44
35.48
간호영역 확대
13
10.48
질환치유 및 건강 유지
11
8.87
자연에 맞추어 조율, 복원
9
7.25
임상 활용 불가능한 근거
과학적 근거 미비
78
67.24
체계적 연구 부족
30
25.86
업무 부담
3
2.58
비간호 영역
2
1.72
병원치료로 충분
1
0.86
질병
치료의
대체의료
역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치료제
9
6.9
치료의 보조요법
105
77.8
사용하면 심리적 안정
21
15.6
단순 건강보조
0
0.0
바람직한 질병치료
방법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병원치료
14
11.0
병원치료와 대체요법의 병행
109
85.8
기타
4
3.1
표 3> 허광욱(2005) 암 병동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인식과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 보완대체의료 정책위 설치 법안 발의 (기사글) -
정부 유사의료법 추진 보완대안책 관심
김춘진 의원, “유사의료법 보다 위원회 우선 설치 필요” 강조
카이로프랙틱, 침, 뜸 등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등을 보완대체의학으로 흡수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위원회 발족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위원회의 절반 정도의 참여만을 보장하고 있어 과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건강증진을 위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조사’라는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완대체의료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는 불과 수개월내에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 독립기관인 대체의학 정책위원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아울러 실태 및 외국정책연구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보완대체 의료 정책위원회 독립기관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책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보완대체의료 범위 결정 △임상 및 정책연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대체의료 행위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그동안 유사의료행위자들과 의료인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완대체의료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위원회에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 및 위탁권한을 갖도록 해 임상연구를 진행토록 했으며, 임상연구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고 효과가 인정될 때는 보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의 비율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15~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전체의 1/2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바탕을 두고 위원회 인적 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대체의료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검증하려면 의학계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내년부터 보완대체의료위원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용비용으로 2010년까지 총 889억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지출될 비용이 5년간 총 19억3600만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시 2008년 121억600만원을 비롯해 총 699억54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가격2,2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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