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WTO의 정의 및 설립배경 -
2. -- WTO의 목적 --
3. -- WTO체제의 원칙 --
4. -- WTO의 조직 --
5. -- WTO체제의 특성 --
2. -- WTO의 목적 --
3. -- WTO체제의 원칙 --
4. -- WTO의 조직 --
5. -- WTO체제의 특성 --
본문내용
on ) Treatment)
- 모든 회원구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 차별대우 금지
-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 예 :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MFN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 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나. 내국민 대우 (Nstional Trearment)
-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 동일한 대우 부여
- 내국민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 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2. 자유로운 무역
-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완화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
- GATT 창설 이래 관세 인하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 개최
3. 공정경쟁의 촉진
- MFN, 내국민 대우의 보장
- 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규범의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
4. 경제개발과 경제 개혁의 장려
-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조치 허용
- 특정 의무 이행기간의 연장 및 완화
-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능력배약사업 지원
4. -- WTO의 조직 --
1. WTO 협정 또는 기타 모든 다자간 협정(MTA) 복수국간 협정(PTA)의 집행 관리 운영
2. 모든 협정과 관련된 기존의 이슈 및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의 추진
3. 분쟁 해결절차의 관장
4. 무역정책검초제도(TPRM)의 운영
5. IMF 세계은행 및 기타 산하기관과의 적절한 협력 등과
같은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WTO 설립협정 제 3조)
각 회의 특징
1. 각료 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모든 회원국 각료급 대표 구성
-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
- WTO 협정 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기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2 일반 이사회 (General Council)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1년중 6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됨)
- 일반이사회는 WTO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
3 분쟁 해결기구(DSB)
-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서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판정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
-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감시,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보복조치 승인
4. 무역정책검토기구(TPRM)
-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며, 각료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의사규칙도 승인
5. 특별 위원회
- 가. 무역 개발 위원회
-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의 이행방법, 개도국의 세계 무역 체제 참가 유도,
기술 합력, 소규모 국가에 대한 고려, 전자상거래의 개발, 최빈국의
지장접근에 대한 입장조사 등 기능 수행
- 나. 국제수지규제위원회
- 잔존하는 국제 수지 관련 규제의 점진적 철폐 및 기술적 지원 등
- 일반이사회는 WTO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고, 또한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다. 무역 환경위원회
- 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
상의 10가지 의제를 논의하고 있음
(국제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와 WTO 규정과의 관계, 사전예방원칙,
에코라벨링, 수산보조금 등 시장접근 문제, TPIRS 협정과
환경협정(CBD)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라. 예산재정관리 위원회
- 기여금 산정, 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기여금 관리, 성과 보상 프로그램,
외부 감사 선정 등 사무국 행정 업무
6. 상품 무역위원회
- WTO 협정 부속서 1A의 다자간 무역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
- 산하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등 임명
- 각종 산하 위원회, 작업반 보고 검토, WTO 협정 9조에 따른 Waiver 검토 등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FTA 등 산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7.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운영을 감독
- 회원국들의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을 검토
- 최근 기설정의제인 지리적 표시 보호,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비위반제소 적용 유예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그 외 전자 상거래, 필수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활발히 논의중임
8. 서비스 무역 위원회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운영을 감독
- 제2조(MFN) 면제와 관련한 사항 검토
- 최근 통신,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한 논의가 활발
5. -- WTO체제의 특성 --
-WTO체제는 ‘UR최종협정의 이행기구’인 동시에 ‘국제무역에 과난 UN\'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국제기구로서, GATT체제의 기본정신과 기능을 계승하고 있지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확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GATT와 WTO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 + 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 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 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 (GATS, TRPs, TRIMs)추가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 철폐 선언적 규정
-관세인하 + 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 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 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결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 기국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조항 불
- 모든 회원구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 차별대우 금지
-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 예 :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MFN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 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나. 내국민 대우 (Nstional Trearment)
-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 동일한 대우 부여
- 내국민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 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2. 자유로운 무역
-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완화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
- GATT 창설 이래 관세 인하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 개최
3. 공정경쟁의 촉진
- MFN, 내국민 대우의 보장
- 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규범의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
4. 경제개발과 경제 개혁의 장려
-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조치 허용
- 특정 의무 이행기간의 연장 및 완화
-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능력배약사업 지원
4. -- WTO의 조직 --
1. WTO 협정 또는 기타 모든 다자간 협정(MTA) 복수국간 협정(PTA)의 집행 관리 운영
2. 모든 협정과 관련된 기존의 이슈 및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의 추진
3. 분쟁 해결절차의 관장
4. 무역정책검초제도(TPRM)의 운영
5. IMF 세계은행 및 기타 산하기관과의 적절한 협력 등과
같은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WTO 설립협정 제 3조)
각 회의 특징
1. 각료 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모든 회원국 각료급 대표 구성
-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
- WTO 협정 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기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2 일반 이사회 (General Council)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1년중 6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됨)
- 일반이사회는 WTO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
3 분쟁 해결기구(DSB)
-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서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판정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
-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감시,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보복조치 승인
4. 무역정책검토기구(TPRM)
-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며, 각료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의사규칙도 승인
5. 특별 위원회
- 가. 무역 개발 위원회
-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의 이행방법, 개도국의 세계 무역 체제 참가 유도,
기술 합력, 소규모 국가에 대한 고려, 전자상거래의 개발, 최빈국의
지장접근에 대한 입장조사 등 기능 수행
- 나. 국제수지규제위원회
- 잔존하는 국제 수지 관련 규제의 점진적 철폐 및 기술적 지원 등
- 일반이사회는 WTO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고, 또한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다. 무역 환경위원회
- 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
상의 10가지 의제를 논의하고 있음
(국제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와 WTO 규정과의 관계, 사전예방원칙,
에코라벨링, 수산보조금 등 시장접근 문제, TPIRS 협정과
환경협정(CBD)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라. 예산재정관리 위원회
- 기여금 산정, 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기여금 관리, 성과 보상 프로그램,
외부 감사 선정 등 사무국 행정 업무
6. 상품 무역위원회
- WTO 협정 부속서 1A의 다자간 무역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
- 산하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등 임명
- 각종 산하 위원회, 작업반 보고 검토, WTO 협정 9조에 따른 Waiver 검토 등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FTA 등 산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7.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운영을 감독
- 회원국들의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을 검토
- 최근 기설정의제인 지리적 표시 보호,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비위반제소 적용 유예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그 외 전자 상거래, 필수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활발히 논의중임
8. 서비스 무역 위원회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운영을 감독
- 제2조(MFN) 면제와 관련한 사항 검토
- 최근 통신,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한 논의가 활발
5. -- WTO체제의 특성 --
-WTO체제는 ‘UR최종협정의 이행기구’인 동시에 ‘국제무역에 과난 UN\'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국제기구로서, GATT체제의 기본정신과 기능을 계승하고 있지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확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GATT와 WTO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 + 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 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 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 (GATS, TRPs, TRIMs)추가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 철폐 선언적 규정
-관세인하 + 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 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 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결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 기국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조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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