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의 및 특징과 종류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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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재판 법을 효시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돼 큰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9년 7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결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가 92년 국회에 제출한 형사법 개정안에도 부분적으로 도입,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성인범500시간 이내)
2) 사이버 범죄의 대책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연한 범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는 1990년에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이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정책을 택하기보다 통제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존슨 행정부 때의 두 가지 전쟁(빈곤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모델로 삼아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엄벌주의를 선택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는 항상 법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며, 범죄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범죄의 뒤를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대응방안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와 같은 기술적 요인이 크게 연루될 때는 전문 인력의 필요설이 절실히 필요 하다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 하다
인터넷은 특별히 관리 하는 사람이 없다
적군도 같은 공간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조직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맞는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같은 법률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 하다
최근 발생된 해킹들은 해외에서 침입해온 것이다, 수사가 힘들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공동대응에 유리하다
7)민영교도소의 도입
최초 기독교 민영교도소
출소자 재범률 4% 수준 이하 기대
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첫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감을 알렸다.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22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소망교도소 건축 현장에서 각계 인사 및 일반성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망교도소 기공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설교를 전한 박종순(충신교회) 목사는 ‘돌보는 교회’라는 주제설교를 통해 “약한 자와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오랜 준비 끝에 기공예배를 드리게 된 기독교소망교도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맡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삼환 목사는 “복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온 나라의 변화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 국가의 큰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공사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소망교도소는 약 6만 5000평의 부지에 1400여 평의 수용동 등 6개동, 모두 4100여 평의 교도소 건물로 구성된다.
또한 각종 소그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용도실과 모든 재소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중앙 식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기존의 교도소에 비해 재소자의 자치활동이 강화된 자율생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2010년 6월 완공될 예정인 소망교도소는 신앙훈련과 일대일상담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50%에 이르는 출소자 재범률을 4%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전자팔찌: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전자팔찌’)가 2007년 첫선을 보였다.인권문제를 감안하여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어 사실상 발찌에 가깝다
단 신체적 결함으로 발목이 불가능할 때는 손목,허리,주머니 등에 소지하는 세트 장치를 소지해야 한다.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교신기” 역할을 한다.
이르면 2007년부터 재범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은 출소 직후 5년 간 ‘전자발신기’를 신체에 부착하고 생활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세환 의원은 ▲성폭력 범죄 증가 ▲성향범죄(소녀기호증 등)인 성범죄의 재범 위험 ▲성폭력 범죄자 형량 불신 등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같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거나 보호관찰에 부가돼 행적을 추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전자발신기(전자팔찌)를 부착, 그 신호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할 것을 제안했다.
출소 후 전자발신기 부착대상자는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제한했다.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도 전자발신기를 부착해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자는 범행의 동기, 수법, 대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염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출소 후 부착명령은 만기복역 다음날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적용하고 부착명령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법원의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벌칙 조항도 넣었다.
이계경 의원은 “한나라당이 상습적 성폭행 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찬성 81%, 반대 19%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부에 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범죄 관련 경찰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영역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법적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사의 성교육 및 선도교육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영역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전자위치 감시확인제도 도입으로 성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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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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