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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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1. 삼정의 문란
1) 전세제도의 문란
2) 군역제의 해이
3) 환곡제의 변질

2. 삼정개혁론의 전개
1) 19세기 전반의 삼정개혁론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3) 삼벙이정론의 반영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서술식 정리-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1. 삼정의 문란
1) 전세제도의 문란
2) 군역제의 해이
3) 환곡제의 변질

2. 삼정개혁론의 전개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3) 삼정이정론의 반영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양반들에 대하여 구타를 하거나 혹은 향리들을 박살내거나, 혹은 부민들의 가옥을 부수고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지방관들은 농민항쟁이 일어났음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고, 정부는 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려 하였다. 이때의 정부 대신들은 여러 곳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환곡을 매개로 한 농민 수탈과 탐관오리들의 농민침학 때문에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정도였다.
이후에도 각지에서의 농민항쟁은 지속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항쟁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규수는 지방의 실정을 관찰하고 난민의 동태를 목도한 안핵사로서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이라 하여 막연하지만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각 지방에 파견된 선무사나 암행어사 등의 복명서에서 제시된 원인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농민항쟁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론은 ‘삼정문란’으로 귀결되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편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한 박규수는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으려 하였다. 정부는 박규수의 건의를 삼정 전반에 걸치는 문제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어 삼정을 이정하기 위한 校가 내려졌으며, 곧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2) 삼정개혁방안
국왕의 삼정책문에 대하여 응지상소자들은 삼정문란에 대한 대책, 농민항쟁 수습책 및 나아가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들이 제시한 수습 방안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들 방안들은 상소자들의 학무의 심도, 사회 개혁에 대한 의욕, 삼정문란이나 농민항쟁에 대한 이해의 정도, 그들의 사회적 처지에 차이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웅지상소는 내용에 따라서 몇몇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가. 삼정운영개선론
삼정운영개선론은 국왕의 삼정책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민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삼정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삼정교구책이다. 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삼정의 문란은 정치인과 관리들의 부정으로 나타났으므로,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그들이 모색한 방법은 삼정을 규정한 기존 제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전정군정환곡 등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우선 전정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세액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규정대로 양전을 함으로써 부세불균이나 豪强들의 토지점탈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정 문란에 대한 대책으로 군역에서 도피한 장정에 대한 査括을 주장하였다.
환곡에 대한 대책은 환곡 출납대장을 살펴 吏逋 중에서 징출할 수 있는 것과 蕩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포리로서 정도가 심한 자는 처벌한 후 환곡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엄한 규정을 마련하고 새로이 기강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포흠자에 대한 응징과 인징족징 등의 불법적인 징수를 하지 말 것이며, 권력층과 결탁하여 환곡을 받지 않는 폐단을 제거하여 인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되 마을에서 빈부에 따라서 公議로서 분급하고 관에서는 단지 모곡만 징수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혹은 상평창사창제의 논의 등 급격한 개혁론에 대해서 반론을 폈다. 우선 환곡을 폐지하더라도 國穀을 비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호렴이나 결렴, 구렴의 방식은 민에게서 더욱 정확하게 세를 징수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들은 현재 斂민의 방식을 생각할 때가 아니므로 弊의 방안을 마련하여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삼정부분개혁론
응지상소자들 중에서는 삼정개혁을 주장하는 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삼정의 운영과 제도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농민항쟁이란 현재의 사태와 관련하여 고식적인 대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제시한 방안은 개혁의 정도에 따라 삼정의 부분적인 개혁론과 전면적인 세제개혁론으로 나뉘었다.
부분개혁론은 삼정의 구제도에서 발생한 폐단을 제거하고 그것을 개선 유지하되, 지엽적인 개선만으로써 해결이 안될 만큼 폐단이 심한 부분은 해당법 자체까지도 개혁하자는 것이다.
우선 논자들은 진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폐단을 제거하려 하여, 그 내용은 대체로 삼정개선론의 방안과 유사하였다. 즉 세율을 조정하고, 양전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그들은 전결에 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세율을 새로이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도결을 혁파하고 전세를 낮추어서 재조정하려 하였다. 도결은 법으로 정해진 세법은 아니었으며, 삼정문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논자들은 도결을 혁파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율을 낮추어서 정액화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군정의 이정방안으로 부분개혁론자중 중에서도 삼정개선론자처럼 피역한 장정들을 조사하여 군정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폐단이 많은 군포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호포제나 동포제 혹은 결포제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양반들은 면역되고 평민인 장정들만 응역하게 되자, 평민들도 신분 상승을 통하여 피역을 꾀하면서 군정의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민호들이 고르게 역을 지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것이다. 이 방식은 전정 개혁안에 비하면 혁신적이다.
그러나 호포제나 동포제는 양반의 응역 여부라는 문제와 직결되었으므로 이견도 있었다. 곧, 신분제사회에서 명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호포제 및 동포제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포제를 제시한 논자들도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호포제는 요역제로서 고르게 부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身과 戶는 흩어지고 모이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부세대상으로 삼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숨을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를 부과하는 것이 군역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논자 중에는 군포가 토지에 부과됨으로써 지주층이나 부농층 등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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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1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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