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영국의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의 개념
Ⅱ. 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1. 구빈법
2. 근대적 사회보장제도
3.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4. 1979년~97년 사이의 보수당 정부
5. 1997년 이후의 노동당 정부
6. 오늘날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Ⅲ.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급여(수당) - 데모그란트(Demogrant)
4.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의 개념
Ⅱ. 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1. 구빈법
2. 근대적 사회보장제도
3.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4. 1979년~97년 사이의 보수당 정부
5. 1997년 이후의 노동당 정부
6. 오늘날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Ⅲ.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급여(수당) - 데모그란트(Demogrant)
4.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대한 대안으로서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연합과 협력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휠체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장애인
① 가정봉사
이는 식사배달, 일상생활을 위한 장비지원, 주택수리, 전화 설비 등이 이루어진다. 식사배달은 민간기관, 적은 규모별 위치한 복지사무소에서 제공한다. 비용부담은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사정 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일상생활 보조장비 지원
고가의 장비는 지방정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사례관리자(작업치료담당)나 일반의 욕구 사정 후에 장비가 제공되기도 한다. 주택 편의 지원은 심한 장애가 있을 때 집수리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 역시 사례관리자의 사정을 통해 결정되며, 사소한 장치에서부터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출입문 확장과 같은 구조 개선까지 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주택국에서 사례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하게 된다.
③ 주간보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수공예, 컴퓨터훈련, 일상생활훈련, 토론그룹 등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택협회와 협력하여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④ 자동차표지제도
푸른 자동차 표지제도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보행,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2세 이상)에 대하여 주차를 허락하는 국가 제도이다. 이는 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당국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2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이고, 장애생계수당 수급자이거나 심각한 보행 장애, 등록시각장애인, 영구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⑤ 이동지원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The Access Bu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연령을 불문하고 보행 휠체어사용, 청각, 시각장애,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데, 이때 1파운드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7일 안에 카드가 발급된다.
4) 수발자 지원
영국에서는 약 700만 명의 수발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발자를 위한 지원으로서는 정보제공/조언, 수발 휴식을 위한 지원, 정서적 지지, 수발/보호의 지원, 수급 가능한 급여에 대한 조언, 수발대상자에 대한 활동, 서비스이용을 위한 비용 지불 도움 등이다. 더햄 주에서는 수발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적십자사와 연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발자 응급 연락 카드 제도를 통해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수발자 등록 제도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수발자 담당 사무관과 수발자 사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활용되고 있다.
케어 욕구의 사정은 수발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다. 장애아의 부모, 18세 미만이면서 보호를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수발자는 연령, 신체 및 발달장애, 정신건강을 포함한 질병의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친지를 보살피는 경우 도움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도움의 내용, 시기, 수발자의 능력과 의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수발자에 대한 사정은 보호를 지속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일, 가족/친구/이웃의 도움, 수발자의 다른 책임과 가족의 기여, 수발자의 정서적/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기타 스트레스 요인 등이 파악된다. 이는 역시 사례관리자에게 신청하고 사정의 실시는 사회복지 서비스국이나 가정에서 모두 가능하다.
5) 기타
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장기간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의 징후가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부를 찾도록 돕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주변의 재활센터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비용의 경우 일부는 무료이고, 검사결과에 다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지역사회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학대(폭력)로부터 취약한 성인의 보호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지 살피고, 연중 언제든지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보건부가 발표한 ‘No Secrets’이라는 지침을 통해 시는 성인학대대응절차를 발간하였다. 서비스의 대상은 정신건강, 장애, 연령, 질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경우로서, 신체적, 심리적, 성적, 재정적 측면의 학대와 함께 물리적 보호의 부족, 차별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이다. 더햄 주와 달링톤 주는 공동으로 성인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과 서비스 절차에 대한 모니터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당국, 경찰, 보건 및 주택당국, 민간/자원기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③ 정신보건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으로서, 정신 질환을 가진 많은 경우 병원에 다니지만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센터를 통해 자조집단, 드라마 참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합과 협력하여 거처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지원인력 팀과 각 거주자이 개별 워커가 해당 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 표3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내용 >
대 상
내 용
행정
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관리
허가 및 감독
민원절차
아동 가족
아동서비스 : 위탁과 사회사업
아동양육 : 아동시설, 시설안전, 위탁서비스 등
가족지원 : 가족센터, 8세미만 서비스, 가사지원, 장비 및 시설 등
청소년 : 시설안전, 청소년 범죄, 기타 교정 서비스
기타 : 입양, leaving care 등
노인(65세 이상)과 65세 미만 성인의 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보건문제
사정과 사례관리
요양시설, 생활시설, 기타 편의시설
직접 비용 지불
양육 보호, 가정보호, 주간보호, 장비 및 편의설비 제공
식사제공, 기타
부랑인, 약물남용, 에이즈 관련 서비스
3) 장애인
① 가정봉사
이는 식사배달, 일상생활을 위한 장비지원, 주택수리, 전화 설비 등이 이루어진다. 식사배달은 민간기관, 적은 규모별 위치한 복지사무소에서 제공한다. 비용부담은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사정 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일상생활 보조장비 지원
고가의 장비는 지방정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사례관리자(작업치료담당)나 일반의 욕구 사정 후에 장비가 제공되기도 한다. 주택 편의 지원은 심한 장애가 있을 때 집수리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 역시 사례관리자의 사정을 통해 결정되며, 사소한 장치에서부터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출입문 확장과 같은 구조 개선까지 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주택국에서 사례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하게 된다.
③ 주간보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수공예, 컴퓨터훈련, 일상생활훈련, 토론그룹 등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택협회와 협력하여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④ 자동차표지제도
푸른 자동차 표지제도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보행,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2세 이상)에 대하여 주차를 허락하는 국가 제도이다. 이는 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당국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2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이고, 장애생계수당 수급자이거나 심각한 보행 장애, 등록시각장애인, 영구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⑤ 이동지원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The Access Bu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연령을 불문하고 보행 휠체어사용, 청각, 시각장애,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데, 이때 1파운드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7일 안에 카드가 발급된다.
4) 수발자 지원
영국에서는 약 700만 명의 수발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발자를 위한 지원으로서는 정보제공/조언, 수발 휴식을 위한 지원, 정서적 지지, 수발/보호의 지원, 수급 가능한 급여에 대한 조언, 수발대상자에 대한 활동, 서비스이용을 위한 비용 지불 도움 등이다. 더햄 주에서는 수발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적십자사와 연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발자 응급 연락 카드 제도를 통해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수발자 등록 제도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수발자 담당 사무관과 수발자 사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활용되고 있다.
케어 욕구의 사정은 수발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다. 장애아의 부모, 18세 미만이면서 보호를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수발자는 연령, 신체 및 발달장애, 정신건강을 포함한 질병의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친지를 보살피는 경우 도움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도움의 내용, 시기, 수발자의 능력과 의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수발자에 대한 사정은 보호를 지속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일, 가족/친구/이웃의 도움, 수발자의 다른 책임과 가족의 기여, 수발자의 정서적/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기타 스트레스 요인 등이 파악된다. 이는 역시 사례관리자에게 신청하고 사정의 실시는 사회복지 서비스국이나 가정에서 모두 가능하다.
5) 기타
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장기간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의 징후가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부를 찾도록 돕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주변의 재활센터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비용의 경우 일부는 무료이고, 검사결과에 다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지역사회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학대(폭력)로부터 취약한 성인의 보호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지 살피고, 연중 언제든지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보건부가 발표한 ‘No Secrets’이라는 지침을 통해 시는 성인학대대응절차를 발간하였다. 서비스의 대상은 정신건강, 장애, 연령, 질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경우로서, 신체적, 심리적, 성적, 재정적 측면의 학대와 함께 물리적 보호의 부족, 차별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이다. 더햄 주와 달링톤 주는 공동으로 성인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과 서비스 절차에 대한 모니터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당국, 경찰, 보건 및 주택당국, 민간/자원기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③ 정신보건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으로서, 정신 질환을 가진 많은 경우 병원에 다니지만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센터를 통해 자조집단, 드라마 참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합과 협력하여 거처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지원인력 팀과 각 거주자이 개별 워커가 해당 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 표3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내용 >
대 상
내 용
행정
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관리
허가 및 감독
민원절차
아동 가족
아동서비스 : 위탁과 사회사업
아동양육 : 아동시설, 시설안전, 위탁서비스 등
가족지원 : 가족센터, 8세미만 서비스, 가사지원, 장비 및 시설 등
청소년 : 시설안전, 청소년 범죄, 기타 교정 서비스
기타 : 입양, leaving care 등
노인(65세 이상)과 65세 미만 성인의 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보건문제
사정과 사례관리
요양시설, 생활시설, 기타 편의시설
직접 비용 지불
양육 보호, 가정보호, 주간보호, 장비 및 편의설비 제공
식사제공, 기타
부랑인, 약물남용, 에이즈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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