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범/법학]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사범/법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
 4) 사회복지 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기타

본문내용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0조)
①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같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⑤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한 때
(7)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방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 43조).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규칙 제 27조 개정
2000. 1. 26)
① 입소 정원의 적절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8) 보험가입의무
시설에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4조의 2신설 2000. 1. 12.(시행일 2003. 1. 13)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령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시하여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14개의 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과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등) 및 결핵 및 나장애인요양시설 등이
다(시행령 제 18조의 2 본조신설 2000. 7. 10 시행일 2003. 1. 13).
(9) 안전점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
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의 3).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시하여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14개 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과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등) 및 결핵 및 나장애인요양시설 등
이다(시행령 제 18조의 4본조신설 2000.7.10).
정기안점검사 결과 당해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는 다음과 같은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다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3 제 3항 본조신설 2000. 7. 10).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건설산업기봅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
문 건설업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
의 개/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비용
(1) 의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이러한 재원 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동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0조).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
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개정 2003.7.30).
(4)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 45조, 개정 2008.2.29, 2010.1.18)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금수입명세서에 기록하고,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기록한다.
후원자에게 후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 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할 수 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1)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
4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하고
자 할
  • 가격2,6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9.19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800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