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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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기본 이념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용
 8) 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급여자격요건이 결정되어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위의 동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의 \'동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시행령 제 2조 제 2항, 동법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기본 시책의 강구
(1) 의미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복지시책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하나의 장을 만들어 규정함으로써, 자애인 복지의 증진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장애 발생 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재활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①의료와 재활치료에 대한 규정 ②교육과 연관된 재활 ③직업재활 규정
(4)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택
장애인의 생활이 인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①사회적응훈련 ②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것 ③편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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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0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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