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vorrede -실천이성비판의 개요와 목표, 몇 가지 지적에 대한 해명과 유의점
1) 실천적 이성
2) 도덕법칙
3) 자유
4) 도덕법칙과 자유의 선후문제가 순환논증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5) 최고선 -신·영혼불멸의 요청이 ‘자가당착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2. 들어가는 말Einleitung
❒ 결론
❒ ‘머리말’ 요약
❒ ‘들어가는 말’ 요약
1) 실천적 이성
2) 도덕법칙
3) 자유
4) 도덕법칙과 자유의 선후문제가 순환논증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5) 최고선 -신·영혼불멸의 요청이 ‘자가당착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2. 들어가는 말Einleitung
❒ 결론
❒ ‘머리말’ 요약
❒ ‘들어가는 말’ 요약
본문내용
는 것이다.
⑩ 사람들은 내게, 도대체 어째서 도덕원리나 형식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욕망능력, 쾌와 불괘 등의 개념들을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또한 지적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원리들이기 때문에 도덕원리의 보편타당한 법칙적 가능성을 논의하는 여기 실천철학적 체계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경험적 인과성을 기본으로 하는 과학적 맥락에서의 심리학의 탐구대상일 것이다.
⑪ 내 논증의 과정은 ‘인간마음’의 특수한 능력을 그 작은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에로, 즉 부분들을 분석하여 나아가며 전체를 종합해나간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을 세밀하게 따라오지 않고서 뒷부분만을 보고 개념들간에 모순을 발견했다는 지적들은, 나의 비판과정 전체를 조망하지 않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⑫ 나의 저작들에서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표현)를 새롭게 부여한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내가 지칭하고자 하는 개념을 나타내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사용되었다(ex. 신성성, 요청 등..).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자로서는 본의를 해치지 않기 위해 고심하여 선택한 사항임을 고하고자 한다.
⑬ 이제 엄밀한 학으로서의 사변이성에 관한 이론철학과, 또한 이제부터 전개해나갈 실천철학에 대한 기초가 놓여졌다.
⑭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선천적 인식이, 같은 말로 순수한 이성인식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지를 되묻는다면 그것은 엄염한 모순이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그 경험에 앞서 최소한 경험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고 예언할 적에, 그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특정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즉 우리가 경험에 앞서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인식능력 자체를 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순수이성의 인식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선천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 필연성 혹은 습관이 그러한 기능의 주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객관적 타당성이 연속될 때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부당할 것이다. 주관적 필연성이나 습관에 따르면 인과성의 개념은 허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 필연성이나 경험적 습관에 따른 승인은 예컨대 어떠한 사항에 대한 보편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⑮~ 대표적으로 흄이 그러한 경험론적 원리로써 이성의 이념들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수학적 명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석적이라는 연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철저한 경험론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과성도 담보할 수 없기에, 수학적 명제 또한 참된 명제라고 할 수 없다. 경험론적 주장을 철저히 적용한다면 7+5=12라는 분석적 명제 또한 우연의 산물이지, 영원토록 그 반증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수학과 같은 분석적 명제를 근본으로 하는 학문들이 경험론적 주장과는 달리, 보편타당한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선천적 종합명제).
흄을 비롯한 경험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회의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다만 그러한 비판적인 사고와, 아울러 경험론에 일관하는 태도가, 이성에 다른 형태로서 보편타당한 원리나 판단이 있으리라 유추하게끔 도리어 재고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는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말’ 요약
① 순수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들을 다룬다. 의지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이거나, 혹은 목적을 실현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능력이다(강영안 : 무엇을 의욕하고 욕구하는 능력). 그렇다면 순수이성은 의지를 규정하기 위해 자기자신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경험적인 제약에 의해서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유의 개념이다. 자유가 의지의 보편타당한 속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순수한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음을,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에 의해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이성만큼은 욕망능력의 경향성에서 벗어난 무제약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더불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실천이성의 사용은 순수이성의 인식이 그 기초가 되므로, 실천이성비판의 분류 또한 사변적 이성의 비판과 같은 배치로 논증되어지겠다. 즉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앞서의 순수이성비판과 같이 원리론과 방법론으로 구성되는데, 원리론은 다시 진리의 규칙으로서의 분석론과 실천이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가상의 표시와 그 해결로서의 변증론으로 나뉜다. 즉 법칙적으로서의 도덕원리의 의미와 그것의 실재 가능성을 논하는 분석론과, 형이상학적 이념들에 대한 합리론적 존재증명의 불가능성을 논증하며 그러한 것들이 단지 순수이성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요청되어지는 개념이라는 내용의 변증론이다.
그러나 분석론 내에서의 순서는 제1비판서와의 역순이 되겠다. 즉 실천이성비판에서 우리는 원칙으로부터 개념, 그리고 감정의 순서이다. 왜냐하면 순수이성비판의 분석론은 지성에 주어지는 대상들의 인식을 다루는 것이고, 대상은 항상 감관에서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감성형식 다음에 직관된 대상들의 개념들에로, 그러한 다음에 비로소 선험적 종합판단적인 원칙들을 도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었던 반면, 실천이성비판의 분석론은 대상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게 아니라, (이후에 논의되겠지만)선 혹은 악이라는 대상을 실현하려는 자기자신의 능력을, 즉 의지를 논증하는 작업이며, 그러한 대상들, 즉 개념들은 원인으로서의 어떠한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규정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법칙의 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별 이후에 우리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尊敬(畏敬)이라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⑩ 사람들은 내게, 도대체 어째서 도덕원리나 형식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욕망능력, 쾌와 불괘 등의 개념들을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또한 지적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원리들이기 때문에 도덕원리의 보편타당한 법칙적 가능성을 논의하는 여기 실천철학적 체계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경험적 인과성을 기본으로 하는 과학적 맥락에서의 심리학의 탐구대상일 것이다.
⑪ 내 논증의 과정은 ‘인간마음’의 특수한 능력을 그 작은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에로, 즉 부분들을 분석하여 나아가며 전체를 종합해나간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을 세밀하게 따라오지 않고서 뒷부분만을 보고 개념들간에 모순을 발견했다는 지적들은, 나의 비판과정 전체를 조망하지 않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⑫ 나의 저작들에서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표현)를 새롭게 부여한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내가 지칭하고자 하는 개념을 나타내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사용되었다(ex. 신성성, 요청 등..).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자로서는 본의를 해치지 않기 위해 고심하여 선택한 사항임을 고하고자 한다.
⑬ 이제 엄밀한 학으로서의 사변이성에 관한 이론철학과, 또한 이제부터 전개해나갈 실천철학에 대한 기초가 놓여졌다.
⑭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선천적 인식이, 같은 말로 순수한 이성인식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지를 되묻는다면 그것은 엄염한 모순이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그 경험에 앞서 최소한 경험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고 예언할 적에, 그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특정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즉 우리가 경험에 앞서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인식능력 자체를 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순수이성의 인식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선천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 필연성 혹은 습관이 그러한 기능의 주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객관적 타당성이 연속될 때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부당할 것이다. 주관적 필연성이나 습관에 따르면 인과성의 개념은 허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 필연성이나 경험적 습관에 따른 승인은 예컨대 어떠한 사항에 대한 보편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⑮~ 대표적으로 흄이 그러한 경험론적 원리로써 이성의 이념들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수학적 명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석적이라는 연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철저한 경험론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과성도 담보할 수 없기에, 수학적 명제 또한 참된 명제라고 할 수 없다. 경험론적 주장을 철저히 적용한다면 7+5=12라는 분석적 명제 또한 우연의 산물이지, 영원토록 그 반증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수학과 같은 분석적 명제를 근본으로 하는 학문들이 경험론적 주장과는 달리, 보편타당한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선천적 종합명제).
흄을 비롯한 경험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회의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다만 그러한 비판적인 사고와, 아울러 경험론에 일관하는 태도가, 이성에 다른 형태로서 보편타당한 원리나 판단이 있으리라 유추하게끔 도리어 재고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는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말’ 요약
① 순수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들을 다룬다. 의지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이거나, 혹은 목적을 실현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능력이다(강영안 : 무엇을 의욕하고 욕구하는 능력). 그렇다면 순수이성은 의지를 규정하기 위해 자기자신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경험적인 제약에 의해서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유의 개념이다. 자유가 의지의 보편타당한 속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순수한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음을,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에 의해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이성만큼은 욕망능력의 경향성에서 벗어난 무제약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더불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실천이성의 사용은 순수이성의 인식이 그 기초가 되므로, 실천이성비판의 분류 또한 사변적 이성의 비판과 같은 배치로 논증되어지겠다. 즉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앞서의 순수이성비판과 같이 원리론과 방법론으로 구성되는데, 원리론은 다시 진리의 규칙으로서의 분석론과 실천이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가상의 표시와 그 해결로서의 변증론으로 나뉜다. 즉 법칙적으로서의 도덕원리의 의미와 그것의 실재 가능성을 논하는 분석론과, 형이상학적 이념들에 대한 합리론적 존재증명의 불가능성을 논증하며 그러한 것들이 단지 순수이성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요청되어지는 개념이라는 내용의 변증론이다.
그러나 분석론 내에서의 순서는 제1비판서와의 역순이 되겠다. 즉 실천이성비판에서 우리는 원칙으로부터 개념, 그리고 감정의 순서이다. 왜냐하면 순수이성비판의 분석론은 지성에 주어지는 대상들의 인식을 다루는 것이고, 대상은 항상 감관에서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감성형식 다음에 직관된 대상들의 개념들에로, 그러한 다음에 비로소 선험적 종합판단적인 원칙들을 도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었던 반면, 실천이성비판의 분석론은 대상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게 아니라, (이후에 논의되겠지만)선 혹은 악이라는 대상을 실현하려는 자기자신의 능력을, 즉 의지를 논증하는 작업이며, 그러한 대상들, 즉 개념들은 원인으로서의 어떠한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규정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법칙의 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별 이후에 우리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尊敬(畏敬)이라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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