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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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쪽방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1

1. 주제 선정이유
2. 주거란 무엇인가?
3. 왜 우리는 쪽방에 주목해야 하는가?

� 본론 ……………………………………………………………………………3

1. 정부의 대책
가. 쪽방이란
나. 정부의 대책 변화추이
다.쪽방상담소

2. 욕구조사
가. 쪽방에는 누가사는가?
나.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다. 욕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

� 결론……………………………………………………………………………………18


참고문헌 및 자료………………………………………………………………………………19

본문내용

활상의 문제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고사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② 의료, 보증금, 기타 비용 등의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그들에게는 사금융 이외의 대안이 없어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③ 쪽방주민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되어야 한다.
3. 대상자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일반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쪽방주민
위기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쪽방주민
표적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쪽방주민 중 참여를 원하는 주민
클라이언트 수
4.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1. 참여를 원하는 쪽방주민들에게 소액대출조합의 역할을 소개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분위기를 도모한다.
1. 주민반상회를 월 1회개최하여 소액대출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환기한다.
1. 쪽방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촉진한다.
2.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소액대출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후 자유 토론한다.
1. 참여대상 주민들의 이해를 촉진한다.
2. 실제 원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소액대출조합을 출범한다.
1. 소액대출조합 출범식을 진행한다.
1. 참여대상 주민들의 의지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한다.
3. 후원자 발굴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향상을 도모한다.
1. 담당 사회복지사와 주민은후원자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1. 소액대출조합의 인적·물적 자원이 향상된다.
2. 소자본창업교육을 월 4회 실시한다.
2. 조합원의 창업을 위한 기술이 향상된다.
4. 다른 쪽방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1. 쪽방주민의 지속적 참여 확대를 위해 월 1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다른 쪽방주민의 참여를 도모해 그들의 자립을 촉진한다.
결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직면한다.
첫째, 쪽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념정의가 선행 된 이후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탈노숙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간거처로 기능할 공간을 확보하으로써 지역별 노숙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쪽방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손쉽게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쪽방수를 파악할 경우, 쪽방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만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쪽방운영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지역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도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지역대책과 관련해 해결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즉 일본은 간이숙박소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주거로 적절한 건물에 대해 ‘여관업법’ 및 ‘여관업법 시행령’으로 제도적·위생적인 관리와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복지형 마을만들기를 수행하면서 지역내 주민이 모두 참여, 직접주거제공 및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책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민간에서 SRO(Single Room Occupancy)의 순기능을 부각하고 이를 위해 SRO 호텔을 보전·개보수해가는 방식을 통해 저렴주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 결국 SRO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수준을 책정하고 주택품질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쪽방은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규제와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왔고, 따라서 거주민의 위생, 건강, 생활상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주거시설정비에 대한 기준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쪽방거주민 중 상당수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비수급가구중 48.7%가 차상위계층이하). 비수급사유는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즉 제도로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엄격한 선정기준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부담(소득 중 30%를 초과 월세지불 83%)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주거급여 책정, 즉 지역특성과 가구원수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주거급여, 지급방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자리다.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쪽방밀집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넷째, 주거상향을 도모하는 적절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2004년 건교부 내 주거복지과의 신설 이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 특히 근래 쪽방주민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공급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거주민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 중 일정액을 저축하는 가구는 5%미만이었다. 따라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 거주민에게 그림의 떡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주거상향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비슷한 비율로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행을 원하는 거주민들도 있었다. 따라서 쪽방거주민 대부분은 주택정보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95%), 이것이 동사무소나 쪽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최근 쪽방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는 바, 주거복지정보제공처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사회복지정책』안홍순
『쪽방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열린 포럼-한국도시연구소』 의 내용을 주로 편집.
한국도시연구소, 『쪽방연구』,2000
한국도시연구소,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2000
한국도시연구소, 『쪽방거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2005
2006년 전국 쪽방거주민 생활실태 및 주거실태조사 자료
2006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거주민 실태조사 자료
2007년 쪽방 재생포럼 쪽방거주민서비스욕구 실태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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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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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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