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와 장애아동
2. 장애아동의 일반적 현황
3. 아동기 장애의 특수성
2. 장애아동의 일반적 현황
3. 아동기 장애의 특수성
본문내용
에 따른 이용 욕구도 자연히 낮
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적 욕구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 발견 즉시 치료를 받고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제대로 전달되는 않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는 장애아동 가족들의 장애에 대한 무지 혹은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고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 장애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과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이 의료적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국립재활병원에 포함하여 전국에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를 감안하면 의료재활 서비스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아동의 성장, 발달을 감안한 의료적 재활 서비스가 없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3) 교육적 욕구
장애아동에게 교육재활은 이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등과 관련된 핵심적 욕구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천은 성인이 된 후 독립된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산적 역할과 의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달리 통학이나 학교적응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교육을 받기 위한 제반 여건이 미흡할 경우에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초중등 과정의 의무교육이 규정되고 “교육법”제98조에서 장애아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권이 장애아동에게 확보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대상아동의 과분수가 넘는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진학자 제외 5~17 ( ) 교육수혜 비율을 보면 유치원 대상자의 6.8%, 초등하교 34%, 중학교 17.7%, 고등학교 8.9%, 대학교 0.9% 전체 대상 아동의 약 30% 정도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70%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진학률이 너무 저조하여 첨단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으로의 진출은 그만큼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은 특수학교 유치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의 대다수 장애유아들은 복지관, 종교시설, 사설조기 교육실 등에서 높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기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직업재활 욕구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성장 및 성취감, 현대사회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직업담당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작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선학교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사양사업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또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직종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5) 재정적 지원욕구
장애아동과 그들 가족은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낮은 소득과 함께 장애 아동의 보호와 부양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6) 보장구 욕구
장애아동의 장애별 보장구 소지 실태를 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의 착용, 청각장애의 경우 보청기의 사용, 지체장애의 경우 휠체어, 목발, 보조기, 의수족, 보조화, 워커 등의 사용을 들 수 있고 이들의 보장구 활용실태를 보면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보장구가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들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보며 따라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적 욕구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 발견 즉시 치료를 받고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제대로 전달되는 않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는 장애아동 가족들의 장애에 대한 무지 혹은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고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 장애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과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이 의료적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국립재활병원에 포함하여 전국에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를 감안하면 의료재활 서비스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아동의 성장, 발달을 감안한 의료적 재활 서비스가 없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3) 교육적 욕구
장애아동에게 교육재활은 이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등과 관련된 핵심적 욕구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천은 성인이 된 후 독립된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산적 역할과 의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달리 통학이나 학교적응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교육을 받기 위한 제반 여건이 미흡할 경우에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초중등 과정의 의무교육이 규정되고 “교육법”제98조에서 장애아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권이 장애아동에게 확보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대상아동의 과분수가 넘는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진학자 제외 5~17 ( ) 교육수혜 비율을 보면 유치원 대상자의 6.8%, 초등하교 34%, 중학교 17.7%, 고등학교 8.9%, 대학교 0.9% 전체 대상 아동의 약 30% 정도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70%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진학률이 너무 저조하여 첨단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으로의 진출은 그만큼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은 특수학교 유치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의 대다수 장애유아들은 복지관, 종교시설, 사설조기 교육실 등에서 높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기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직업재활 욕구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성장 및 성취감, 현대사회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직업담당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작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선학교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사양사업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또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직종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5) 재정적 지원욕구
장애아동과 그들 가족은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낮은 소득과 함께 장애 아동의 보호와 부양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6) 보장구 욕구
장애아동의 장애별 보장구 소지 실태를 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의 착용, 청각장애의 경우 보청기의 사용, 지체장애의 경우 휠체어, 목발, 보조기, 의수족, 보조화, 워커 등의 사용을 들 수 있고 이들의 보장구 활용실태를 보면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보장구가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들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보며 따라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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