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①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부서장의 책임 등)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③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①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심의→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15조 (해석)
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③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o 윤리경영 시스템 운영
전담조직, ‘글로벌 윤리경영 그룹’
포스코는 윤리규범이 기업문화로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을 2003년 8월 설치했다.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의 주요 업무는 관련 제도의 입안과 시행은 물론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윤리경영의 실행을 총괄하며 윤리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실천수준 평가 등 입니다. 또한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출자사 및 외주파트너사의 윤리경영을 지원한다.
옴부즈퍼슨과 윤리헬퍼 제도
2012년 포스코는 부ㆍ실 단위의 선임 팀리더를 옴부즈퍼슨으로 신규 임명하여 해당 부서의 윤리리스크를 점검, 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윤리실천 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윤리실천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기업윤리실천리더 제도'를 마련 부ㆍ실 단위로 각 1명씩을 선정해 임명했으며, 2012년 그 명칭을 윤리헬퍼로 변경하였다. 윤리헬퍼는 부서장을 도와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상담, 관련정보와 공지사항 전파 및 교육 등의 윤리실천 활동을 수행,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은 윤리헬퍼 및 옴부즈퍼슨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윤리 교육과 워크숍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윤리실천 마인드 제고와 역할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부서별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직원들의 윤리실천에 대한 인식이 확산, 정착되면서 부서장이 윤리실천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 차원 높은 윤리실천활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매년 총 3단계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서장 주도하에 전 부서원이 직접 참여하여 부서 고유의 리스크를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를 개선 수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패밀리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주요 해외법인 대상으로도 보급해 운영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윤리 실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포스코의 윤리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지난 제6회 투명사회상(국가청렴위원회 후원, 한국투명성기구 주관, 2006)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윤리상담센터 - 신고센터
포스코는 윤리규범과 관련한 상담과 신고를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기업윤리 상담센터(Helpline)과 신고센터(Hotline)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신고는 포스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상담과 신고제도를 통해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윤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
포스코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 기업윤리 교육활동
임원 대상의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과정
윤리적 리더십을 위한 ‘직책보임자 대상 윤리교육’
부서별 맞춤식 교육, ‘찾아가는 윤리교실’
전 직원 필수과정, ‘E러닝 윤리교육’
포스코 패밀리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패밀리 윤리교육’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윤리교육
참고 자료
김성수, 윤리경영론의 콘서트, 탑북스, 2011.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기업의 윤리경영현황과 경영성과 연구, 2004.2.
이종영, 기업윤리, 법문사, 2009.
신세계 홈페이지
포스코홈페이지(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jsp/)
KT 홈체이지(www.kt.com)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①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부서장의 책임 등)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③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①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심의→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15조 (해석)
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③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윤리경영그룹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o 윤리경영 시스템 운영
전담조직, ‘글로벌 윤리경영 그룹’
포스코는 윤리규범이 기업문화로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을 2003년 8월 설치했다.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의 주요 업무는 관련 제도의 입안과 시행은 물론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윤리경영의 실행을 총괄하며 윤리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실천수준 평가 등 입니다. 또한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출자사 및 외주파트너사의 윤리경영을 지원한다.
옴부즈퍼슨과 윤리헬퍼 제도
2012년 포스코는 부ㆍ실 단위의 선임 팀리더를 옴부즈퍼슨으로 신규 임명하여 해당 부서의 윤리리스크를 점검, 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윤리실천 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윤리실천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기업윤리실천리더 제도'를 마련 부ㆍ실 단위로 각 1명씩을 선정해 임명했으며, 2012년 그 명칭을 윤리헬퍼로 변경하였다. 윤리헬퍼는 부서장을 도와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상담, 관련정보와 공지사항 전파 및 교육 등의 윤리실천 활동을 수행,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윤리경영그룹은 윤리헬퍼 및 옴부즈퍼슨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윤리 교육과 워크숍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윤리실천 마인드 제고와 역할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부서별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직원들의 윤리실천에 대한 인식이 확산, 정착되면서 부서장이 윤리실천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 차원 높은 윤리실천활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매년 총 3단계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서장 주도하에 전 부서원이 직접 참여하여 부서 고유의 리스크를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를 개선 수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패밀리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주요 해외법인 대상으로도 보급해 운영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윤리 실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포스코의 윤리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지난 제6회 투명사회상(국가청렴위원회 후원, 한국투명성기구 주관, 2006)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윤리상담센터 - 신고센터
포스코는 윤리규범과 관련한 상담과 신고를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기업윤리 상담센터(Helpline)과 신고센터(Hotline)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신고는 포스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상담과 신고제도를 통해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윤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
포스코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 기업윤리 교육활동
임원 대상의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과정
윤리적 리더십을 위한 ‘직책보임자 대상 윤리교육’
부서별 맞춤식 교육, ‘찾아가는 윤리교실’
전 직원 필수과정, ‘E러닝 윤리교육’
포스코 패밀리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패밀리 윤리교육’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윤리교육
참고 자료
김성수, 윤리경영론의 콘서트, 탑북스, 2011.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기업의 윤리경영현황과 경영성과 연구, 2004.2.
이종영, 기업윤리, 법문사, 2009.
신세계 홈페이지
포스코홈페이지(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jsp/)
KT 홈체이지(www.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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