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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선착)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DP조건은 Delivered Duty Paid이라하며, 관세지급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저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장인도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관세지급인도는 그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부가 가치세)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DDU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착)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에서는 2000에서 그룹 E, F, C, D로 나눈것과 달리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과, 해상운송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 운송방식용 조건은 EXW조건, FCA조건, CPT조건, CIP조건, DAP조건, DAT조건, DDP조건이 있다. EXW조건은 Incoterms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Guidance Note에서 국내거래에 적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국제거래에서는 FCA조건이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FCA조건은 Incoterms 2000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Guidence Note에서 물품의 인도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PT조건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매도인의 인도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Guidence Note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장소와 지정목적장소를 정확하게 매매계약에서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목적지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CIP조건은 Incoterms 2000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으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CPT조건과 차이가 별로 없다. 매도인의 의무조항 상의 A3항의 보험과 관련하여 재정비 하였다. DAT조건은 Delivered At Terminal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 DAP나 DD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수
Incoterms 2010에서는 2000에서 그룹 E, F, C, D로 나눈것과 달리 모든 운송수단(복합운송)과, 해상운송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 운송방식용 조건은 EXW조건, FCA조건, CPT조건, CIP조건, DAP조건, DAT조건, DDP조건이 있다. EXW조건은 Incoterms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Guidance Note에서 국내거래에 적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국제거래에서는 FCA조건이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FCA조건은 Incoterms 2000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Guidence Note에서 물품의 인도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PT조건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고, 매도인의 인도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Guidence Note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장소와 지정목적장소를 정확하게 매매계약에서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목적지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CIP조건은 Incoterms 2000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으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CPT조건과 차이가 별로 없다. 매도인의 의무조항 상의 A3항의 보험과 관련하여 재정비 하였다. DAT조건은 Delivered At Terminal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 DAP나 DD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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