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정의 및 종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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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의 정의 및 종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의 정의
2. 보험제도의 3가지 특징
3. 보험의 정의를 4가지 관점으로 보면!
4. 보험의 분류(10가지)
5. 보험의 역사

보험의 역사 어휘 정리
용어정리

본문내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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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개인보험(個人保險) individual policy
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보험금수령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갹출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체보험의 경우, 위험선택의 단위를 구성원이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하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평균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 한다. 개인보험의 종류에는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그밖에 신체의 장해 정도나 불의의 사고 또는 입원 등의 특정목적을 위한 보장과의 조합에 의하여 다양화하고 있다.
공영보험(公營保險) public insurance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놓고 국가 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영보험이 있고,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그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등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 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보험(强制保險) compulsory insurance , obligat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강제보험 &임의보험
국가(國家) 기타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을 강제보험이라고 하고, 보험의 가입이 전혀 가입자(加入者)의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르는 것을 임의보험이라고 한다. 강제보험은 일정한 범위의 자(예 : 근로자<勤勞者>·사업자<事業者> 등)에 대하여 직접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보험단체(保險團體)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정의 국가정책을 강행하여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험 기타의 공보험(公保險)에서 취하는 보험이지만, 사보험(私保險)에 있어서도 전시(戰時) 등의 경우에는 화재(火災).해상(海上) 등의 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때가 있다. 임의보험은 영리보험을 위시한 사보험(私保險)이 이에 속한다.
손해보험(損害保險) non-life insurance ;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보험종목으로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다수가 있다.
사보험(私保險) private insurance
보험의 이용 목적에 의한 분류로 공보험의 대립개념이다. 관계자가 사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시행하는 보험인 것인데, 보험관계는 사법상의 법률에 의거하여 운용된다. 따라서 공보험에서와 같은 국가재정으로 부터의 조성·보조나 보험급부의 법정, 가입 강제 등은 없다.
사회보험(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액보험(定額保險) fixed return insurance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손 보상되는 보험을 실손보장보험이라 한다.
재보험(再保險) reinsurance
한 보험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계약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보험회사를 출재회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즉 재보험이란 출재회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대가로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출재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재보험은 위험의 분산 및 이익의 평준화를 기해 주는 동시에 보험계약 인수능력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
생명보험에 있어서 신계약액의 신장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서 보통 당년도 신계약액을 연초 현재 보유계약액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그러나 신계약률은 전년도 신계약의 성장, 보유계약 절대액의 대소, 계약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비교 측정의 척도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재보험자(再保險者) reinsurer
원보험회사가 가입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총칭이며,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차 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호칭에 국한되고 제1차 재보험자로부터의 출재를 인수하는 제2차 수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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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희귀보험소개 페이지
http://rcblog.samsungfire.com/100153049430
동영상 주소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seambay&prgid=38024186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11.10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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