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성질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다수설)->위법성 조각
성립범위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父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 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
긴급피난 O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한 의사의 낙태수술행위->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해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문과 제방을 파괴한 행위
-정박 중 태풍을 만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대피시킨 경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했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을 구성한다
긴급피난 X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강간을 하는 와중에 물린 손가락을 뽑다가 부녀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를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채무 없이 단지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제3자가 소지 중 이를 교부받아 찢어버린 경우->자구행위 X, 긴급피난 X->문서손괴죄 O
-상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홧김에 그의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한번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대검으로 상관의 쇄골부분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적 성질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다수설)->위법성 조각
성립범위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父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 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
긴급피난 O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한 의사의 낙태수술행위->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해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문과 제방을 파괴한 행위
-정박 중 태풍을 만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대피시킨 경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했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을 구성한다
긴급피난 X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강간을 하는 와중에 물린 손가락을 뽑다가 부녀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를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채무 없이 단지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제3자가 소지 중 이를 교부받아 찢어버린 경우->자구행위 X, 긴급피난 X->문서손괴죄 O
-상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홧김에 그의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한번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대검으로 상관의 쇄골부분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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