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하여 가족들의 부담감 감소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대개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간병노인들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않고 간병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도 간병인력의 양성과정을 통해 피보호자에 대한 여러 간병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간병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보호제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 론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제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곧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간병부담의 증가와 아울러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제반문제를 둘러싸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여러 개의 질병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 많아서 요양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의 개인차가 크며 질병의 회복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회복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과 그러한 간병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일본처럼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간병인력을 재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병동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간호사와 몇 몇 간병인으로 간병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병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예산측정에서 노인보건부분증액은 거의 없고, 노인입소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거동불편노인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만가고,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노인간병인력의 확보문제나 간병인력에 대한 비용부담감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병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적 함의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방안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간병인의 이수과목, 구체적 작업과정, 간병의 기술수준, 그리고 의무 등을 규정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양성교육체계가 제정되어야 하고, 둘째,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양성된 간병인력에 대해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간병인력의 입지를 세우는 법적,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간병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넷째, 계속적인 간병인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다른 간병인력자원과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간병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이나 가족들의 간병인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노인보호가정에 대한 심리,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들의 부담감 감소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병인력의 활성화된다면, 가정봉사원이 주력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간병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국민위생동향, 후생통계협회, 1996.
김수춘외 6인,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김정순, 宋永仙, 老人福祉法制의 改善,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남정자외 4인, 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5.
서택임, 개호복지사양성상의 제문제, 老人問題硏究, vol. 14, no.1, 醫療と福祉聯合硏究會,
1993.
오성광한동희, 노인의료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병원제도의 도입방안, 韓國老年學,
17권 3호,1997.
의료보험연합회,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급여제도, 1994.
장영식외 4인,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1996.
伊藤洋子, 特別養護老人home에 있어서 看護職의 役割, 老人問題硏究, vol. 14, no.1, 醫療と 福祉聯合硏究會, 1993.
井紀子, 노인홈에서의 간호란 무엇인가, 老人福祉, 103호, 1994.
前田大作, 일본의 기울어지는 가족보호와 공공서비스 역할의 확대, 『노인 보호시설과 부양체 계 의 한국적 모형개발』한국노년학회(편), 1995.
ふれあい ケア,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Brannon, Diane, Michael A. Smyer, Margaret D. Cohn, Lawrence Borchardt, Julie A.
Contributing to the Hospitalization of Nursing Home Residents. The Gerontologits, Vol.29, 502~510.
Family Caregiver Alliance, CRC Statewide Assement Database(1990-1992), 1996.
Gibson, Rose C., 미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결과, 『노인 보호시설과 부양체 계의 한국적 모형개발』한국노년학회(편), 1995.
Kane, Rosalie A., Robert L. Kane, Sharon Arnold, Judith Garrard, Susan McDermott, and Loyd Kepferle (1988). Geriatric Nurse Practitioners as Nursing Home Employees: Implementing the Role. The Gerontologist, Vol.28, 469~477.
Kayser-Jones, J.S., Carolyn L. Wiener, and Joseph C. Barbaccia (1989). Factors
바앙주(bangjuo)
5. 결 론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제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곧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간병부담의 증가와 아울러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제반문제를 둘러싸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여러 개의 질병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 많아서 요양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의 개인차가 크며 질병의 회복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회복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과 그러한 간병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일본처럼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간병인력을 재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병동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간호사와 몇 몇 간병인으로 간병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병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예산측정에서 노인보건부분증액은 거의 없고, 노인입소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거동불편노인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만가고,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노인간병인력의 확보문제나 간병인력에 대한 비용부담감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병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적 함의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방안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간병인의 이수과목, 구체적 작업과정, 간병의 기술수준, 그리고 의무 등을 규정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양성교육체계가 제정되어야 하고, 둘째,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양성된 간병인력에 대해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간병인력의 입지를 세우는 법적,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간병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넷째, 계속적인 간병인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다른 간병인력자원과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간병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이나 가족들의 간병인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노인보호가정에 대한 심리,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들의 부담감 감소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병인력의 활성화된다면, 가정봉사원이 주력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간병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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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れあい ケア,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Brannon, Diane, Michael A. Smyer, Margaret D. Cohn, Lawrence Borchardt, Julie A.
Contributing to the Hospitalization of Nursing Home Residents. The Gerontologits, Vol.29, 5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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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son, Rose C., 미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결과, 『노인 보호시설과 부양체 계의 한국적 모형개발』한국노년학회(편), 1995.
Kane, Rosalie A., Robert L. Kane, Sharon Arnold, Judith Garrard, Susan McDermott, and Loyd Kepferle (1988). Geriatric Nurse Practitioners as Nursing Home Employees: Implementing the Role. The Gerontologist, Vol.28, 469~477.
Kayser-Jones, J.S., Carolyn L. Wiener, and Joseph C. Barbaccia (1989).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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