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심사를 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⑨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배정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⑩ 초등학교 취학기준을 연령 6세로 규정한 교육법 제96조 제1항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가 아니다. (○)
⑪ 헌법 제31조 제3항은 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의 직접적 효력규정이므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 (×)
⑫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일정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⑬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시기와 범위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⑭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한적 법률유보이다. (○)
⑮ 교원의 지위에 있어서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우선적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바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헌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의 경우에 노동3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3권에서 보장된다는데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판례는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만을 포함한다고 보아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노동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다. (×)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이 인정되지만 그밖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개폐를 쟁점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지지한다. (×)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소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을 5인이상의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침해이다. (×)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
다수재판관은 강제중재제도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15일간 단체행동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판례는 강제중재제도를 단체행동권침해로 보지 않았다. (○)
생산관리는 헌법상 당연히 보장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
직장폐쇄권은 헌법상 근로3권에서 보장되기보다는 재산권에서 보장된다. (○)
환경권은 헌법규정만으로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환경단체의 환경권 주체성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인정된다. (×)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
환경권은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지며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사인에게 간접 적용될 수 없다. (×)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가능한 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도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사립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건축예정인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 바 있다. (×)
독일기본법은 통일 후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우리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학교밖의 교육영역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다. (×)
과외교습금지위헌결정은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
국민의 기본적 의무
1. 헌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
국민의 납세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할 의무(○), 근로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 평화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2.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다.
4. 근로의무의 법적성질 : 윤리적 의무설
5. 오엑스문제
① 납세의무는 외국인도 주체가 되나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주체가 된다. (×)
② 국가는 헌법이 정한 의무 이외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⑨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배정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⑩ 초등학교 취학기준을 연령 6세로 규정한 교육법 제96조 제1항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가 아니다. (○)
⑪ 헌법 제31조 제3항은 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의 직접적 효력규정이므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 (×)
⑫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일정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⑬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시기와 범위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⑭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한적 법률유보이다. (○)
⑮ 교원의 지위에 있어서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우선적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바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헌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의 경우에 노동3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3권에서 보장된다는데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판례는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만을 포함한다고 보아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노동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다. (×)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이 인정되지만 그밖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개폐를 쟁점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지지한다. (×)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소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을 5인이상의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침해이다. (×)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
다수재판관은 강제중재제도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15일간 단체행동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판례는 강제중재제도를 단체행동권침해로 보지 않았다. (○)
생산관리는 헌법상 당연히 보장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
직장폐쇄권은 헌법상 근로3권에서 보장되기보다는 재산권에서 보장된다. (○)
환경권은 헌법규정만으로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환경단체의 환경권 주체성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인정된다. (×)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
환경권은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지며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사인에게 간접 적용될 수 없다. (×)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가능한 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도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사립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건축예정인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 바 있다. (×)
독일기본법은 통일 후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우리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학교밖의 교육영역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다. (×)
과외교습금지위헌결정은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
국민의 기본적 의무
1. 헌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
국민의 납세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할 의무(○), 근로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 평화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2.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다.
4. 근로의무의 법적성질 : 윤리적 의무설
5. 오엑스문제
① 납세의무는 외국인도 주체가 되나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주체가 된다. (×)
② 국가는 헌법이 정한 의무 이외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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