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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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경우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 조치 필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신규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고시했다. 또 내년부터는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시 일용근로자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급조서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각종 세금은 물론 4대보험 등도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작용하므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은 영세상인들로부터 강한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면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영세사업장 지원의 확대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에서만 실시가 용이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조치가 실시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 영세기업체는 거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고, 심지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것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근로 시간 단축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외국인 근로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들의 취업희망의 욕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대책의 일환으로서 고령자들이 취업알선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고용보험에서 65세 이상인자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단일화 되어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무임노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성인권 향상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외국의 노동자들 역시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박상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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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독지역에서 처음 13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기금의 활용으로 40만 명에게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였고, 25만명의 공공사어브이 실시로, 약 65만 명의 중고령 실업자는 조기퇴직 후 실업급여와 시간제고용을 통하여 해결해 나갔다.
2) 개산보험료=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요율
* 단,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임금총액’은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당해 보험 연도 중에 발생될 신규채용, 퇴직 예정자 및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3)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고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보험요율
* 확정보험료는 보험 연도 중에 새로이 입사 또는 퇴직한 근로자와 근무기간 및 임금수준 변동 등을 고려해서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
* 이 경우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다음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보험료 등에 충당신청이 가능하며, 충당할 개산보험료 또는 미납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limjohan2002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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