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번 소비자단체소송의 가장 유력한 모델인 독일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의 남발을 우려하여 독일 연방법원에 등록되고,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소비자보호협회가 주로 단체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즉, 1개의 민간단체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방법원에 등록된 전국의 소비자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신 이들은 소비자보호협회에 소송을 의뢰하고, 소비자보호협회가 그 타당성 및 법리 검토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독일의 단체소송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협회는 611건의 경고 및 이의신청을 내 이 중 313건이 해결됐고, 소송은 모두 81건을 제기해 24건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즉, 독일은 이러한 소비자보호협회가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소비자보호협회와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차이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안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독일의 소비자보호협회 외에도 1100여개의 민간단체에게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남소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1년에 한건 씩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년에 1100여건이 제기된다는 계산이 된다. 더욱이 독일은 2005년 현재 약100만개의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만개 정도 밖에 없다. 이는 기업들의 소송부담이 독일과 미국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현재 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는 그 법리나 법체계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안 내용적 문제점
소비자단체소송법안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단체소송제는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에만 미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보다 기업의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손해배상하라는 것보다도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볼 때에 제품생산을 위해 많은 연구비와 생산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지를 보면,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제품의 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속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법안에서는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소송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송허가제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는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건 지나친 우려라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1달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원은 허가시 법안 내용대로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가 50명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단체소송을 제기한 민간단체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정회원 회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지, 소비자 권익 증진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였는지, 그리고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지 등의 형식적 심사만 하고, 내용심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의 허가제도가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일단 소송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법원이 이를 공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시간도 없이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소송허가제도가 남소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 따르면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패소하면 피고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반대로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피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악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민간단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거의 0(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최종 판결까지 갈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예를 들어 10건의 단체소송 중 1건 정도만 최종판결이 나고 대부분은 기업측이 화해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패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단체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업의 피해는 최소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는 운영비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손해배상규정은 사실상 집행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규정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 어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법률로 “소비자단체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부작용 또한 신중히 고려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고 제정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한 후 입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는 제안된 소비자단체소송법안 자체를 폐지하고 차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새로운 법안작성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금번 소비자단체소송의 가장 유력한 모델인 독일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의 남발을 우려하여 독일 연방법원에 등록되고,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소비자보호협회가 주로 단체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즉, 1개의 민간단체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방법원에 등록된 전국의 소비자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신 이들은 소비자보호협회에 소송을 의뢰하고, 소비자보호협회가 그 타당성 및 법리 검토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독일의 단체소송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협회는 611건의 경고 및 이의신청을 내 이 중 313건이 해결됐고, 소송은 모두 81건을 제기해 24건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즉, 독일은 이러한 소비자보호협회가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소비자보호협회와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차이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안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독일의 소비자보호협회 외에도 1100여개의 민간단체에게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남소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1년에 한건 씩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년에 1100여건이 제기된다는 계산이 된다. 더욱이 독일은 2005년 현재 약100만개의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만개 정도 밖에 없다. 이는 기업들의 소송부담이 독일과 미국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현재 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는 그 법리나 법체계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안 내용적 문제점
소비자단체소송법안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단체소송제는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에만 미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보다 기업의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손해배상하라는 것보다도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볼 때에 제품생산을 위해 많은 연구비와 생산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지를 보면,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제품의 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속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법안에서는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소송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송허가제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는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건 지나친 우려라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1달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원은 허가시 법안 내용대로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가 50명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단체소송을 제기한 민간단체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정회원 회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지, 소비자 권익 증진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였는지, 그리고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지 등의 형식적 심사만 하고, 내용심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의 허가제도가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일단 소송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법원이 이를 공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시간도 없이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소송허가제도가 남소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 따르면 원고인 소비자단체가 패소하면 피고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반대로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피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악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민간단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거의 0(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최종 판결까지 갈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예를 들어 10건의 단체소송 중 1건 정도만 최종판결이 나고 대부분은 기업측이 화해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패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단체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업의 피해는 최소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는 운영비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손해배상규정은 사실상 집행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규정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 어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법률로 “소비자단체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부작용 또한 신중히 고려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고 제정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한 후 입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는 제안된 소비자단체소송법안 자체를 폐지하고 차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새로운 법안작성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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