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며(법 제41조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 4)고 규정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제2항).
② 예산의 전용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③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7조).
④ 특정목적사업 예산이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 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환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이법(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영 제20조)
(라) 비용의 징수
→복지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2) 후원금
(가) 후원금의 문제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학의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관리의 불투명으로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문제의 발생 소지가 항상 존재
(나) 후원금의 규정
→따라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동 규칙 제41조의 2).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 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의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후원금은 사용용도 외에 사용 금지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정리(문제점과 개선방향)
→몇 가지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
→첫째,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입법이 요구 한편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명확하게 특정 법령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내용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도록 해당 법령의 적극적 해석 도모
→둘째,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채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적 혼란과 대립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킬 필요.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상 다양한 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행정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현행의 심의 기구를 선별하여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주적 행정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야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 4)고 규정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제2항).
② 예산의 전용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③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7조).
④ 특정목적사업 예산이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 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환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이법(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영 제20조)
(라) 비용의 징수
→복지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2) 후원금
(가) 후원금의 문제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학의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관리의 불투명으로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문제의 발생 소지가 항상 존재
(나) 후원금의 규정
→따라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동 규칙 제41조의 2).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 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의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후원금은 사용용도 외에 사용 금지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정리(문제점과 개선방향)
→몇 가지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
→첫째,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입법이 요구 한편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명확하게 특정 법령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내용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도록 해당 법령의 적극적 해석 도모
→둘째,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채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적 혼란과 대립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킬 필요.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상 다양한 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행정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현행의 심의 기구를 선별하여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주적 행정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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