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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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잠수기어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설조합은 어업손실보상금 분배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거가대교건설조합이 최근 잠수기조합에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1억3천여만원(어선 1척당 5,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은 잠수기 어선 1척당 5,000여만원의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잠수부와 선원들이 권리를 주장,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
잠수부와 선원들은 “선주와 단순 고용관계가 아니라 비용과 수입을 공동 분배하는 공동사업주로 선주와 공동으로 사들인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어업손실 보상금도 그 비율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잠수기어업으로 발생하는 생산금도 선주 45% 잠수부 30% 선원 25%이고, 경비도 선주 45% 잠수부 30% 선원 25%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업손실보상금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잠수부들은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에 의존, 목숨을 담보로 수심 20~40m까지 들어가 어패류를 캐고 그동안 4대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 왔는데 보상금 지급까지 배제한다면 이는 선주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특히 어획량 감소로 인한 보상금인 만큼 생계수단을 위협받는 자신들도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일반노조 거제시잠수기지회(지회장 김우영)는 지난 11일 장목면 잠수기자율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노조 가입보고대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2차례에 걸쳐 선주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어업피해 보상금 분배와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잠수기 어선의 선주들은 어업손실보상금은 실제 잠수기어업권을 가진 선주 40여명의 몫으로, 잠수부들과 선원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수기어선 선주측 관계자는 “신항 건설 당시에도 이번처럼 보상금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갔으나 법원이 선주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잠수기어선 선주들은 개인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고 각각의 선주들과 잠수어민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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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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