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칙
2. 임원
3. 명예임원
4. 이사회
5. 재정
6. 사무국
7. 보칙
※부칙
2. 임원
3. 명예임원
4. 이사회
5. 재정
6. 사무국
7. 보칙
※부칙
본문내용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6 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6. 사무국
제 29 조 (설치와 구성)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용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보칙
제 30 조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규칙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5 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 36 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6 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6. 사무국
제 29 조 (설치와 구성)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용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보칙
제 30 조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규칙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5 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 36 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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