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6조까지의 조항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권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관련입법(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야 복유법등) 및 동시행령, 지방장치법과 조례 등이 지역사회복지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법제이다.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활동 빛 복지시설 운영 등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제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실질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정의), 보건복지부 훈령(보사부 훈령 제 568호, 1989. 6. 29),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6호, 등 규칙 제 5호에 의거 되어있다.
사회복지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감독관계,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한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업무, 국가 전체적 업무 등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기준에 의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대체로 그 성격이 지방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에 비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자치사무에 비해 법령상 통제의 범위가 넓다. 재정부담은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일체의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보조금의 근거와 법령에 없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은 장려적 성격을 띤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거의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 위임과 재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단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1990년대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복지행정이 지방특성에 맞게 서서히 진전되는 계기를 마지 하게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주민자치와 참여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시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지역사회복지의 공급체계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전달체계의 유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획되고 조세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어 운영실시되는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 및 민간지원으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민간사회복지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성격유형을 보면 어떤 부문은 공적책임 아래 시행되어야 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공적 책임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公私가 경합을 벌리는 부문도 있다. 또한 어떤 부문은 공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 아예 공적개입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부문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은 1) 운영주체, 2) 재정지원형태, 3)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4) 급여와 재원(Provision and finance), 5) 생산과 재원 등의 기준을 구분한다.
운영주체의 기준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적사회복지(Statutory Social Service)와 법인에 의한 민간사회복지(Voluntary Social Service)로 나누는데 전자는 법률에 의한 규범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반면, 후자는 자유로운 자발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재정지원 형태의 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의 주체가 정부인가? 민간인가? 에 따라 구분한다. Starr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하는? 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Glennester은 이를 구체화하여 급여와 재원(provision and finance)측면에서 완전공공, 완전민간, 부분 공공-부분민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급여(Provision)
공공
민간
공공
공공급여
완전공공재원
공공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공공급여
민간
공공급여
완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민간재원
재
원
(finanace)
자료: Glennester, 1985, p.5
한편 Judge와 Knap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였는데 생산과 재원의 두가지 차원에서 각기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생산기관으로 공공조직, 영리추구 민간조직, 비영리 민간기관, 그리고 가족과 같은 비공식조직으로 나누고 이에 필요한 재원에 있어서도 공적재원, 특정의 개인부담이 없는 집합적 민간재원, 개별적 민간재원(수혜자부담), 그리고 재원이 불필요한 형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사회복지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감독관계,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한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업무, 국가 전체적 업무 등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기준에 의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대체로 그 성격이 지방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에 비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자치사무에 비해 법령상 통제의 범위가 넓다. 재정부담은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일체의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보조금의 근거와 법령에 없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은 장려적 성격을 띤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거의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 위임과 재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단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1990년대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복지행정이 지방특성에 맞게 서서히 진전되는 계기를 마지 하게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주민자치와 참여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시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지역사회복지의 공급체계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전달체계의 유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획되고 조세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어 운영실시되는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 및 민간지원으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민간사회복지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성격유형을 보면 어떤 부문은 공적책임 아래 시행되어야 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공적 책임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公私가 경합을 벌리는 부문도 있다. 또한 어떤 부문은 공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 아예 공적개입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부문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은 1) 운영주체, 2) 재정지원형태, 3)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4) 급여와 재원(Provision and finance), 5) 생산과 재원 등의 기준을 구분한다.
운영주체의 기준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적사회복지(Statutory Social Service)와 법인에 의한 민간사회복지(Voluntary Social Service)로 나누는데 전자는 법률에 의한 규범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반면, 후자는 자유로운 자발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재정지원 형태의 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의 주체가 정부인가? 민간인가? 에 따라 구분한다. Starr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하는? 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Glennester은 이를 구체화하여 급여와 재원(provision and finance)측면에서 완전공공, 완전민간, 부분 공공-부분민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급여(Provision)
공공
민간
공공
공공급여
완전공공재원
공공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공공급여
민간
공공급여
완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민간재원
재
원
(finanace)
자료: Glennester, 1985, p.5
한편 Judge와 Knap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였는데 생산과 재원의 두가지 차원에서 각기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생산기관으로 공공조직, 영리추구 민간조직, 비영리 민간기관, 그리고 가족과 같은 비공식조직으로 나누고 이에 필요한 재원에 있어서도 공적재원, 특정의 개인부담이 없는 집합적 민간재원, 개별적 민간재원(수혜자부담), 그리고 재원이 불필요한 형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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