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적 분쟁 관련 담당
2. 헌법제판소의 역할
3. 탄핵제도의 도입
4. 탄핵(彈劾)
5. 탄핵심판
6. 탄핵제판의 절차
2. 헌법제판소의 역할
3. 탄핵제도의 도입
4. 탄핵(彈劾)
5. 탄핵심판
6. 탄핵제판의 절차
본문내용
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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