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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찰관의 단기(6개월)보호관찰 받게 하는 처분
3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보호관찰 받게 하는 처분
4호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
6호처분 : 소년원에 단기(6개월이내)로 송치하는 처분
7호처분 : 소년원에 장기(부정기형으로 23세까지 수용가능)로 송치하는 처분으로 요보호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현황
1)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특성화교육, ②교과교육, ③특별교육, ④직업능력개발훈련, ⑤생활지도, ⑥특별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①정신교육, ②학과교육, ③직업훈련, ④교화교육이 있으며, 소년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이 있고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회저명인사를 교화, 종교,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교화활동을 참여시키고 있다.
3)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정교육
보호관찰을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①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②보호관찰을 위한 제반 경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들며, ③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최옥채, 2003: 145). 보호관찰소의 집합교육으로는 ①개시교육, ②종료교육, ③보호자교육, ④기타 특별교육이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정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적응기본교육, ② 정보화교육, ③ 실용영어회화교육, ④ 특별활동, ⑤ 생활지도가 있다.
4. 교정자원봉사의 확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전의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갱생보호공단과 지방검찰청과 지청,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지방문위원으로 시작된 교정위원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주로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소년지도위원은 교육위원(구 방문지도위원), 종교위원, 어머니 위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전국의 소년부지원과 서울 가정법원을 센터로 하여 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5. 교정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1) 시설내 처우
소년교도소는 현재 김천과 천안 2곳에 있으며 처우방식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이 다른 성인수형자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 송치된 비행소년을 맡아 정규교육을 담당하는데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성행의 교정과 특수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기본교육으로 삼고 있고 이외에 초기 입원자에게 필요한 생활안내, 정신교육, 심성훈련, 체육훈련, 처우심사와 같은 입원자교육과 퇴원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회복귀와 사후지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입원자교육의 경우 소년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 후 분류심사를 통해 교정의 개별화를 이루고 기본교육단계에서의 처우를 이원화하여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은 교육부서에서 담당하고 소년범의 성행을 교정하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사회사업부서에서 담당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퇴원이나 퇴원을 앞둔 경우의 사회복귀사후처리는 사회사업가의 영역으로 사회적응훈련, 진로지도, 가족개입, 지역사회자원의 연결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회내 처우
시설내 처우과정에서 생기는 낙인화, 부정적인 역학습으로 재범우려, 자유박탈에 의한 인권침해, 시설병 등 청소년 교정에 악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하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과 보호관찰을 들수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활동은 보호관찰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원호응급구호와 소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 도 : 보호관찰대상자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여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 호 :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환경개선,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③ 응급구호 : 질병, 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 할때 적절히 구호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무보수로 봉사작업과 노등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건전한 근로정신과 시민정신을 함양케 한다.
⑤ 수강명령 : 가벼운 비행을 한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규범,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해독을 강습하거나 교도소 견학, 전과자 체험담, 강의 등을 받도록 하며 비행성을 교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의 취지, 대상, 내용,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볼 때 보호관찰자체가 사회사업적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보호관찰관은 교정분야에서의 전문사회사업가를 일컷는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의 사회사업적 업무를 제시하면 피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와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돕고 교정처우 후 평가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 편성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 비행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자원활용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6. 사후관리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소년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소년원을 가퇴원 또는 퇴원한 비행청소년들이 가정, 직장 등의 사회생활로 복귀할 경우 그간의 격리생활과 괴리감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갈등과 사회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격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3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보호관찰 받게 하는 처분
4호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
6호처분 : 소년원에 단기(6개월이내)로 송치하는 처분
7호처분 : 소년원에 장기(부정기형으로 23세까지 수용가능)로 송치하는 처분으로 요보호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현황
1)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특성화교육, ②교과교육, ③특별교육, ④직업능력개발훈련, ⑤생활지도, ⑥특별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①정신교육, ②학과교육, ③직업훈련, ④교화교육이 있으며, 소년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이 있고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회저명인사를 교화, 종교,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교화활동을 참여시키고 있다.
3)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정교육
보호관찰을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①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②보호관찰을 위한 제반 경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들며, ③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최옥채, 2003: 145). 보호관찰소의 집합교육으로는 ①개시교육, ②종료교육, ③보호자교육, ④기타 특별교육이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정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적응기본교육, ② 정보화교육, ③ 실용영어회화교육, ④ 특별활동, ⑤ 생활지도가 있다.
4. 교정자원봉사의 확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전의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갱생보호공단과 지방검찰청과 지청,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지방문위원으로 시작된 교정위원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주로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소년지도위원은 교육위원(구 방문지도위원), 종교위원, 어머니 위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전국의 소년부지원과 서울 가정법원을 센터로 하여 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5. 교정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1) 시설내 처우
소년교도소는 현재 김천과 천안 2곳에 있으며 처우방식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이 다른 성인수형자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 송치된 비행소년을 맡아 정규교육을 담당하는데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성행의 교정과 특수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기본교육으로 삼고 있고 이외에 초기 입원자에게 필요한 생활안내, 정신교육, 심성훈련, 체육훈련, 처우심사와 같은 입원자교육과 퇴원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회복귀와 사후지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입원자교육의 경우 소년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 후 분류심사를 통해 교정의 개별화를 이루고 기본교육단계에서의 처우를 이원화하여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은 교육부서에서 담당하고 소년범의 성행을 교정하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사회사업부서에서 담당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퇴원이나 퇴원을 앞둔 경우의 사회복귀사후처리는 사회사업가의 영역으로 사회적응훈련, 진로지도, 가족개입, 지역사회자원의 연결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회내 처우
시설내 처우과정에서 생기는 낙인화, 부정적인 역학습으로 재범우려, 자유박탈에 의한 인권침해, 시설병 등 청소년 교정에 악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하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과 보호관찰을 들수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활동은 보호관찰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원호응급구호와 소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 도 : 보호관찰대상자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여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 호 :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환경개선,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③ 응급구호 : 질병, 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 할때 적절히 구호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무보수로 봉사작업과 노등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건전한 근로정신과 시민정신을 함양케 한다.
⑤ 수강명령 : 가벼운 비행을 한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규범,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해독을 강습하거나 교도소 견학, 전과자 체험담, 강의 등을 받도록 하며 비행성을 교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의 취지, 대상, 내용,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볼 때 보호관찰자체가 사회사업적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보호관찰관은 교정분야에서의 전문사회사업가를 일컷는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의 사회사업적 업무를 제시하면 피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와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돕고 교정처우 후 평가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 편성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 비행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자원활용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6. 사후관리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소년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소년원을 가퇴원 또는 퇴원한 비행청소년들이 가정, 직장 등의 사회생활로 복귀할 경우 그간의 격리생활과 괴리감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갈등과 사회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격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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