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현대사회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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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현대사회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1. 개념1

1.1. 교육인사행정기구1

1.2. 교육안사행정 관련 법령2

1.3. 교육직원의 분류2

1.3.1. 교육공무원2

1.3.2.교육행정가2



2. 한국 교육 인사 행정의 현황4

2.1. 교육행정전문직의 미분화4

2.2. 교육행정직류체계의 미비5



3. 교육인사행저의 개선방향5

3.1. 임용제도의 합리화6

3.2. 임용자격의 조정6

3.3. 임용시험내용의 조정7

3.4. 수습 및 배치기준의 확립7

3.5. 경력 및 근무평정제도의 합리화7

3.6. 전지, 전보, 인사교류제도의 쇄신8

3.7. 연구와 교육의 강화9

본문내용

않고 획일적으로 다루어져 와서 근무할 기관이나 직무와 무관한 경우가 많았었다.
교육행정직요원에 대한 실무수습 및 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상호보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시보공무원의 전공분야 및 경력 등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행정부처에서 실무수습도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과거에는 부처별 지원자수의 불균형으로 무작위매치방식을 쓰기도 하여 문제가 많이 있었다.
3.5. 경력 및 근무평정제도의 합리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재 될 소지가 있다. 어욱이 평정 요소 중에는 객관적으로 등급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정특성이나 정의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정기준의 모호성이나 평정요소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팡이 많고 일등이외에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녀 미리 성적을 배분하여 경력에 맞추어 등수를 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는 능력과 실력의 문제에서 다시 불평을 살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평저이 또한 요소인 데 이의 평정대상리 단기 연수이며 특정 기관의 것에 한한다.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현직공무원은 부단한 연수를 통해 담당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기 연마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몇 주간의 집약적인 단기연수는 평정의 요소가 되나 석사나 박사학위 등을 취득한 장기연수는 전혀, 점수에 도움이 되니 않는다.
과거에는 이를 평정점에 가산하였으나 학력규정 철페조치와 함께 이도 폐지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연수를 장랴하는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3.6. 전지, 전보, 인사교류제도의 쇄신
본래 전직과 전보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전직전보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점조제도의 무제한성을 들 수 있다. 현행 교육부 직제를 본다면 각국의 분장업무는 내용 및 성질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관리 면에서는 동일 직급으로 보임 할 수 있는 직위면에서 사실상 어느 국과나 자유로이 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이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직무를 몇 개의 비교적 동질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종적횡적으로 이동의 원칙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산업체근무와교육 및 교육행정업무 그리고 교수를 겸임하면서 교육행정업ㅁ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다. 교육공무원의 겸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대학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다루어지는 것만큼 대학사회에서의 참여가 충분치는 못한 형편이다.
각종 위원회나 정책수립과정에 자문역할로 참가하거나 국장급 중에서 몇 사람이 겸직한 예가 있기는 하나 실제 교육행정의 기반에서부터 참가하지는 않고 교육전문직의 대종도 초중고 교육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개혁과 새로운 방향모색에 있어서 중추적인 과장급에 젊은 대락의 인재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의 경험들이 다시 대학사회와 교육에 환류 될 수 있는 기능이 필요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상호적인 교류들이 결국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으로 승화된다면 일반직과 전문직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인사행정에서 개방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전산 담당관과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대학교수로 영입하였으며, 앞으로 외부전문인력이 개방형 직제에 많이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3.7. 연구와 교육의 강화
산업구조의 변천과 과학기숭의 발전에 따라 또한 행정업무 자체의 변천과 다양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창출로 인하여 어제의 지식과 기숭리 내일에 대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잇다.
여기에 새로운 기숭\f의 습득과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통한 지식의 흡수와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수와 교육은 부단히 계속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교육행정은 행정관리에 관하 전문성과 아울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러 ks다. 한편으로는 인사, 재무, 조직, 사무관리등 일반행정에 요청되는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영역의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이 교육행정가로서의 사명감 및 긍지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행정가 사이될 것이다.
다라서 가장바람직하기는 일반직 교육행정요원을 충원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제반 자질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음모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조정하고, 교육행정직으로의 유인단계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된 교육행정직류는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 및 보수면에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일단 선발된 일반직교육행정요원들에게 충분한 직전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제 분야의 지식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발시험을 거쳤어도 학력과 경력 등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직전연수와 실무수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금므르 하는중에도 보충적인 성격의 직무연수가 주기적으로 게속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현직연수가 중요하다.
1998년 일반대학원 사범계영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약 4,500명이며, 특수대학원 사범계열 재학생은 30,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대학원을 교육행정요원의 직전 또는 현직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행정대학원도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행정요원 특히 교육전문직에게는 계속교육이 장려되어야한다. 그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평생동안 교육받을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과 같이 보조금이나 혹은 가산점을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에 교육행정요원을 별도로 양성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현 교육행정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단기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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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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