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복지법과 노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6. 복지 조치
7. 복지시설 및 단체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9. 재활보조기구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노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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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6. 복지 조치
7. 복지시설 및 단체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9. 재활보조기구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노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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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 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3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 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명하고 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집행벌)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라 장래에 행위의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행정벌과는 달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제8385호,2007.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8608호,2007.8.3>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 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 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 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 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3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 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명하고 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집행벌)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라 장래에 행위의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행정벌과는 달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제8385호,2007.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8608호,2007.8.3>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 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 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 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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